서울행정법원 2023. 4. 6. 선고 2022구합6201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욕설 및 폭언에 대한 정직 징계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원고)의 카카오톡 욕설·폭언에 대한 정직 15일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노동조합 위원장인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정직 15일의 양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폭언 사실을 인정했
다. 노조 활동과 무관한 개인적 폭언으로 징계 사유가 명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며, 15일 정직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욕설 및 폭언에 대한 정직 징계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욕설 및 폭언에 대한 정직 15일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양정 또한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21. 5. 1. 참가인에게 고용승계되어 근무한 근로자
임.
- 원고는 2021. 5. 6. 'K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위원장으로 활동
함.
- 원고는 2021. 5. 1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21. 6. 말경, 참가인은 근로자 N과 O(이하 '피해자들')로부터 원고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욕설과 폭언을 하여 견딜 수 없다는 고충을 접수
함.
- 참가인은 원고의 행위가 직장생활에 중대한 장애를 유발한다고 판단, 2021. 7.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정직 15일(2021. 8. 1. ~ 2021. 8. 15.)을 의결하고 2021. 7. 12. 통보함(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 원고는 2021. 7. 16.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1. 8. 18.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초심이 유지
됨.
- 원고는 2021. 10. 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12. 6. 기각됨(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는 2022. 1.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3. 18.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취업규칙 적용의 적법성:
- 법리: 근로자의 기업 간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간 특약이 없는 한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고용승계에 동의하여 참가인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참가인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
함. E의 취업규칙과 참가인의 취업규칙을 비교할 때 징계사유가 유사하고,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재심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오히려 원고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참가인의 취업규칙 적용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 노동조합과의 의견 참작, 협의, 통보 절차 이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