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합579929 판결 징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처분 및 부점장 강격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처분 및 부점장 강격 인사발령의 정당성 # 직장 내 괴롭힘,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처분 및 부점장 강격 인사발령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개월 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와 인사발령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각종 식음료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0. 3. 1.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 피고 정자점의 부점장으로 근무 중
임.
- 피고는 2015. 3. 1.부터 직군을 지원직군과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579929 징계무효확인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하나, 김병욱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광선, 장현진
[변론종결] 2022. 10. 20.
[판결선고] 2023. 1. 12.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21. 8. 4.에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과 2021. 11. 18.에 한 부점장 인사발령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15,36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각종 식, 음료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며 전국에 약 1,600여 개의 점포를 두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0. 3. 1.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 피고 정자점의 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
다. 나. 피고는 2015. 3. 1.부터 제도를 개편하여 근로자의 직군을 지원직군과 운영직군으로 구분하고, 운영직군을 상위직급에서 하위직급 순으로 'Store Band 1 내지 5' 직급으로 나누고 있고, 근로자의 직책을 상위직책에서 하위직책 순으로 특정 지역 내에 있는 여러 점포를 총괄하는 지역 매니저(DM), 점장(SM), 부점장(ASM), 수퍼바이저, 바리 스타로 구분한
다. 다. 2015. 3. 1. 이후 변경된 원고의 직급과 직책은 다음 표 기재와 같
다.
라. 피고 종로3가점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 근로자는 2021. 4.경 지역 매니저 E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점장인 원고로부터 겪은 고충을 토로하였고, E은 같은 달 23.부터 29. 까지 종로3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7명 중 신입 2명을 제외한 5명을 대상으로 원고의 비위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였
다. 마. 피고는 2021. 7. 27.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는데, 당시 통보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바. 피고는 2021. 8.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사안을 심의하였고, 다음 날 원고에게 제1 내지 7 징계사유를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고 한다)을 통보하였
다. 사.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정직기간이 도과한 2021. 11. 18. 원고를 피고 정자점 부점 장으로 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고 한다). 아.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 내부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호증, 을 1, 2, 4, 11, 12, 35,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 이 사건 정직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
다. 가) 피고는 비위행위별 발생 일시나 장소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할 수 없는 추상적으로 나열된 제1 내지 7 징계사유를 제시하며 이 사건 정직처분을 강행하였
다. 원고는 형식적인 소명기회만 부여받았을 뿐 피고 인사규정 제2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
다. 나) 원고는 피고 종로3가점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자 아니었으면 때렸다'는 등의 표현을 한 사실이 없고, 저혈압 증상으로 쓰러진 여성 근로자를 부축한 사실이 있을뿐 강제로 등을 누르거나 어깨를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상급자의 지시를 고의로 불이행한 사실도 없고, 직장 내 위계질서를 훼손한 사실 역시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사유 부존재라는 실체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
다. 다) 설령 원고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재량의 일탈·남용으로 무효이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정직처분의 정직기간 3개월간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15,36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3) 이 사건 인사발령은 원고의 직책을 점장에서 부점장으로 낮춘 '강격'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바, 실질적으로 제1 내지 7 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이중징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는 정당한 이유 없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원고의 직책을 강격하는 데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인사발령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 역시 무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