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9. 29. 선고 2015구합70089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건
판정 요지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가 인정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알루미늄 휠 제조·가공·도장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A노동조합은 원고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2014. 4. 1.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
임.
- 참가인은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2014. 3. 18. 설립된 A 지회(이하 '참가인 지회')를
둠.
- 원고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A노동조합과 2014. 11. 20.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원고 및 A노동조합의 행위(제1 내지 4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원고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제1 내지 3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제4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일부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제4 행위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며, 제1 내지 4 행위 모두 원고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
함. 이는 소수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막기 위함이며, 단체교섭 과정, 단체협약 내용뿐만 아니라 교섭 전후 노동조합 간, 조합원 간 이해 조정 전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함. 사용자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봄. 공정대표의무는 소극적 의무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 의무까지 포함
함.
- 판단:
- 제1 행위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원고는 참가인 지회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응하지 않다가 A노동조합의 요청 직후 사무실을 제공하였고, 참가인 지회에 사무실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
음.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 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참가인 지회는 상당한 규모의 조합원 수를 가
짐. 원고는 조합원 수에 대한 다툼을 이유로 사무실 제공을 거부했으나, 이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
음. 따라서 제1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제2 행위 (노동조합 게시판 사용): 원고는 양 노동조합이 함께 사용할 게시판을 마련했으나, A노동조합이 명패를 변경하여 참가인 지회의 사용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
함. 원고는 참가인 지회의 문제 해결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립 의무를 내세워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
음. 따라서 제2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
함.
판정 상세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가 인정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알루미늄 휠 제조·가공·도장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A노동조합은 원고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2014. 4. 1.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
임.
- 참가인은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2014. 3. 18. 설립된 A 지회(이하 '참가인 지회')를
둠.
- 원고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A노동조합과 2014. 11. 20.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원고 및 A노동조합의 행위(제1 내지 4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원고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제1 내지 3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제4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일부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제4 행위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며, 제1 내지 4 행위 모두 원고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
함. 이는 소수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막기 위함이며, 단체교섭 과정, 단체협약 내용뿐만 아니라 교섭 전후 노동조합 간, 조합원 간 이해 조정 전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함. 사용자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봄. 공정대표의무는 소극적 의무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 의무까지 포함
함.
- 판단:
- 제1 행위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원고는 참가인 지회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응하지 않다가 A노동조합의 요청 직후 사무실을 제공하였고, 참가인 지회에 사무실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