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11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소37910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가소379108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들이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 관계자들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주장된 행위들이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였
다. 개별 행위들의 경위와 맥락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
음.
- 피고 B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회사의 관계자로 추정
됨.
- 이 사건 회사는 2021. 2. 28.경 지점 말소 및 사무실 폐쇄로 인해 원고를 해고하였
음.
- 2021. 1. 11.경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업무 통화 중 피고 B가 원고에게 "내 얘기 들
어. 이 새끼가 그냥."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
음.
- 원고는 피고 B의 욕설 및 괴롭힘, 피고 C의 적대적인 태도로 인해 회사생활이 어려워졌고, 소화불량 및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직장 내 괴롭힘 및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 B의 언행이 원고를 부당하게 괴롭힌 행위로 인정되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
부.
- 법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B가 원고에게 "내 얘기 들
어. 이 새끼가 그냥."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를 부당하게 괴롭혔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회사생활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치료를 받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 C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 C이 원고의 개선 요구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