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13
서울고등법원2022나2004227
서울고등법원 2023. 1. 13. 선고 2022나2004227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과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지 않았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과 피해자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지속성과 강도, 피해자의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살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
다. 사용자의 예방 및 조치 의무 위반도 인정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과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D의 괴롭힘 행위가 일부 인정되나, 망인의 자살과 피고 D의 괴롭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은 유치원교사 임용시험 스터디 팀에서 피고 D을 알게 된 후 이 사건 유치원에서 함께 근무
함.
- 원고들은 피고 D이 망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이 우울증이 발병 및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렀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피고 D에게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경기도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며 총 998,715,961원의 지급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해서는 안
됨. 자살자의 나이, 성행, 직위, 업무 스트레스의 긴장도 및 지속시간, 신체적·정신적 상황,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 시기,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D은 망인에게 험담을 하거나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는 등 정신적 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가해행위를 하였음이 인정
됨.
- 망인은 이 사건 유치원 근무 전에는 우울증세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한 적이 없었으나, 근무 시작 후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휴직의 주된 이유도 피고 D과 함께 근무하지 않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
임.
- 망인은 복직 통보 후 우울증세를 호소하며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고, 귀국 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나 불안증세가 개선되지 않았
음.
- 그러나, 망인은 유치원교사 임용시험 준비 당시부터 불안증세가 있었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성격과 기질, 기타 내인적 요소 또한 자살 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
임.
- 망인이 이 사건 유치원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시기와 사망 시기 사이에 약 2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여, 피고 D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 부분 완화되었을 것으로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