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1.20
광주고등법원2023나27518
광주고등법원 2024. 11. 20. 선고 2023나27518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사단법인의 정회원 제명 결의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사단법인의 정회원 제명 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2020. 10. 16. 자 임시총회에서 한 원고를 피고의 정회원에서 제명하는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사실관계
- 피고는 성매매피해여성을 위한 보호 및 자활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정회원이었던 사람이
다.
- 원고는 2020. 9. 15. 피고의 당시 대표자였던 I이 성매매 피해여성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였
다.
- 원고의 기자회견 이후 피고 및 그 부설기관에 관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I은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피고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통보를 받았
다.
- 피고는 2020. 10. 1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등을 피고의 회원에서 제명하는 안건을 부의하여 원고 등의 제명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 원고는 2021. 6. 7. 국민권익위원회에 '피고는 원고가 공익신고자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
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8. 10. 원고에게 이루어진 정직처분을 취소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 9. 4. 원고의 신고를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다.
-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2. 1. 24.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등에 대한 정회원 제명 안건을 부의하고, 원고 등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재차 원고 등에 대한 제명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후속 결의'라 한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후속 결의의 적법성 및 확인의 이익
- 쟁점: 이 사건 후속 결의가 적법·유효한 결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 비법인사단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총회에서 무효인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였다면,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새로운 추인 결의가 아닌 종전의 무효인 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
다.
- 단체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나 징계를 위한 총회 등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해야 한다거나 징계위원회 등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징계의 유효요건이
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소명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
다.
-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하며, 법원은 그 제명사유의 존부와 결의내용의 당부 등을 가려 제명처분의 효력을 심사할 수 있
다.
- 법원의 판단:
- 절차적 하자 인정 여부: 이 사건 후속 결의는 피고 정관 제21조에 따라 7일 전 서면 통지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정회원 자격으로 총회에 참석하여 제명 안건 의결 전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 발언하였으며, 출석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다. 따라서 이 사건 후속 결의에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절차적 하자는 없거나 치유되었다고 판단한
다.
판정 상세
사단법인의 정회원 제명 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2020. 10. 16. 자 임시총회에서 한 원고를 피고의 정회원에서 제명하는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사실관계
- 피고는 성매매피해여성을 위한 보호 및 자활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정회원이었던 사람이
다.
- 원고는 2020. 9. 15. 피고의 당시 대표자였던 I이 성매매 피해여성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였
다.
- 원고의 기자회견 이후 피고 및 그 부설기관에 관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I은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피고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통보를 받았
다.
- 피고는 2020. 10. 1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등을 피고의 회원에서 제명하는 안건을 부의하여 원고 등의 제명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 원고는 2021. 6. 7. 국민권익위원회에 '피고는 원고가 공익신고자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
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8. 10. 원고에게 이루어진 정직처분을 취소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 9. 4. 원고의 신고를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다.
-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2. 1. 24.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등에 대한 정회원 제명 안건을 부의하고, 원고 등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재차 원고 등에 대한 제명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후속 결의'라 한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후속 결의의 적법성 및 확인의 이익
- 쟁점: 이 사건 후속 결의가 적법·유효한 결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 비법인사단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총회에서 무효인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였다면,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새로운 추인 결의가 아닌 종전의 무효인 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
다.
- 단체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나 징계를 위한 총회 등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해야 한다거나 징계위원회 등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징계의 유효요건이
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소명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