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6.22
서울고등법원2022나2040094
서울고등법원 2023. 6. 22. 선고 2022나204009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사건,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 및 위자료 산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받던 근로자의 자살에 대해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판결이 유지되었
다. 사용자 항소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자해 흔적, 업무 성과 강박 등 외부 징후를 인지할 수 있었던 사용자가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안전배려 의무를 진
다. 자해 흔적·업무 곤란 등 예측 가능한 위험 징표가 있었음에도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보호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사건,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망인은 피고 회사 회계팀 직원으로, 업무 성과에 대한 강박과 우울증 증상을 보
임.
- 망인은 손등을 자해한 적이 있으며,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외부에서도 관찰 가능했
음.
- 피고는 망인의 업무 성과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망인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징후를 인지할 수 있었
음.
- 망인은 결국 자살로 사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 및 예측 가능성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
함.
- 피고는 망인의 업무 성과 관리, 자해 흔적, 업무 수행의 어려움 등 외부에서 관찰 가능한 징후들을 통해 망인의 자살 위험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
음.
- L병원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업무 수행 어려움과 자해 상처 등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시사하는 증상으로, 자살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대외적 징표였
음.
- 피고는 망인의 주요 우울 에피소드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25844 판결: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부
담. 위자료 산정 및 책임 제한 여부
-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 시, 손해의 공평부담 원칙에 따라 피해자 측 사정(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생활상태, 고통 정도, 과실 정도)과 가해자 측 사정(고의·과실 정도, 가해행위 동기·원인, 불법행위 후 태도)을 함께 참작
함.
-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함.
- 원고가 위자료만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기준에 따라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산정한 위자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책임 제한이 필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