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2. 15. 선고 2021구합76279 판결 학교폭력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 취소 청구 각하 및 학교폭력 조치 적법성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 취소 청구가 각하되고, 학교폭력 조치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독립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학교폭력 조치 결정이 위법한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은 독립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했
다. 학교폭력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정당한 처분임을 인정했다.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 취소 청구 각하 및 학교폭력 조치 적법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특별교육이수 3시간)는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가해학생들과 함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속해 있었
음.
- D고등학교 학생들이 러시아어 원어민 교사를 놀리고 방해하는 일이 있었고, 피해학생들은 2021. 3.경 학급 단체채팅방에서 이러한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발언을 하였
음.
- 원고는 E고등학교로 전학 간 후에도 위 단체채팅방이 유지되었
음.
- 2021. 3. 15. 원고는 이 사건 단체채팅방에서 가해학생들과 대화 중, 'L'라는 대화명으로 D고등학교 러시아어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여 피해학생들의 지적 발언을 흉내 내어 조롱하는 발언을 하였
음.
- 원고가 사용한 대화명 'L'는 러시아어 욕설 'CYKA'를 연상시키는 대화명이었
음.
- D고등학교 2학년 4반 대표가 원고에게 온라인 수업에서 나가라고 요청했으나, 원고는 "싫은데?"라고 답하였
음.
- 서울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1. 6. 16. 원고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특별교육이수 3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3시간' 조치를 의결하였
음.
- 피고는 2021. 6. 29. 원고에게 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를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 취소 청구의 적법성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부수처분으로서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이수를 전제로
함. 따라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존재하거나 다툴 수 있는 것이 아
님.
- 판단: 원고는 원고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
음. 또한, 보호자에 대한 조치는 원고가 아닌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독자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