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1.04
울산지방법원2022과221
울산지방법원 2022. 11. 4. 선고 2022과221 결정 2022과221근로기준법위반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후 조치 미이행 과태료 부과 요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의 자체 조사 결과가 아닌 처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지시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사용자(회사)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의 과태료 부과 요건은 사용자(회사)가 자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된
다. 처분청의 외부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지시 불이행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후 조치 미이행 과태료 부과 요건 결과 요약
- 사용자가 자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
음.
- 처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지시 불이행은 과태료 부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처분청은 임경림의 진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하였
음.
- 처분청은 2022. 5. 4. 위반자에게 개선지도를 하였으나 위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
음.
- 처분청은 2022. 5. 20. 위반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및 제5항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였
음.
- 위반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부인하며 시정조치에 불응하였
음.
- 처분청은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위반의 성립 요건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위반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
함.
-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반자가 자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하였는데도 행위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처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지시 불이행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위반을 구성하지 아니
함.
- 위반자가 처분청의 조사 결과를 통지받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행위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조문의 문언상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을 구성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1문: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