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7. 7. 선고 2021구합89466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장애인재활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17. 7.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이 사건 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과장)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1. 6. 8. 원고의 근무지를 2021. 7. 1.자로 예천군 소재 이 사건 시설에서 안동시 소재 'E시설'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을
함.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1구합89466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박상흠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사회복지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택
[변론종결] 2023. 5. 12.
[판결선고] 2023. 7. 7.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11.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6. 7. 25. 설립되어 상시 약 3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장애인재활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산하에 D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등 13개의 시설을 두고 있
다. 원고는 2017. 7.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이 사건 시설에서 사무원, 생활재활교사를 거쳐 사회재활교사(과장)로 근무하였
다. 나. 참가인은 2021. 6. 8. 원고의 근무지를 2021. 7. 1.자로 예천군에 소재한 이 사건 시설에서 안동시에 소재한 참가인 산하 시설인 'E시설'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6, 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보는 부당전보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
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8. 12.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전보로 인해 참가인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F). 라. 원고는 2021. 9. 17.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1. 16.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 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시설 사무국장 G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및 원고와 위 G 사이에 쌍방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원고만을 고발 조치한 참가인이 원고를 징계하고 이 사건 시설에서 몰아내기 위한 보복성 인사로서, 원고의 G에 대한 폭행 혐의가 증명되기 이전에 결 행되었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
다. 2)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근무지가 이 사건 시설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전보에는 원칙적으로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
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전보는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무효이
다. 3) 이 사건 전보로 인해 원고에게 출퇴근 시간 및 교통비 지출이 증가하고 새로운 업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전보로 인해 정신적 불안장애를 겪게 되어 신경정신과에서 스트레스장애, 우울병장애 등을 진단받았
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 원고는 2017. 7. 1. 참가인에 입사할 당시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과 사이에 근로계약서(이하 '종전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종전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취업장소는 이 사건 시설 사업장 내·외로 한
다. 단,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전보, 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다. 종전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은 원고의 어머니인 H이었는데, H은 2021. 6. 30.자로 정년퇴직하였고, 참가인 대표이사 I은 원고의 고종사촌이
다. 2) 2020. 12. 1.부터 시행된 참가인 인사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참가인이 설치, 경영하는 산하 시설장 및 직원은 참가인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임명하고(제16조 제1항), 시설장 및 직원의 근로계약은 대표이사가 한다(제17조)'고 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