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 18. 선고 2022구합90586 판결 부당감봉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 직장 내 괴롭힘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제1징계사유)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제3징계사유) 행위가 인정되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경기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기관
임.
- 원고는 2015. 4. 16. 참가인에 입사하여 정책연구실 실장, 북부센터장 등으로 근무
함.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22구합90586 부당감봉 구제 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임동채, 이로운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승 담당변호사 문상석
[변론종결] 2023. 11. 9.
[판결선고] 2024. 1. 18.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11.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재단법인 B 부당감 봉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7. 11. 13. 설립되어 상시 약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정책연구, 사회복지시설 경영 등을 기획·운영하는 공공기관이
다. 나. 원고는 2015. 4. 16. 참가인에 입사하여 정책연구실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 1. 3.부터 참가인 북부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장으로 근무하였고, 2021. 9. 6.부터는 정책연구실 사회정책팀에서, 2022. 1. 3.부터는 정책연구실 TFT에서 각 근무하였
다. 다. 참가인은 2022. 3. 3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이 사건 센터 근무 당시 발생한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2. 4. 11.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
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8. 11.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제1, 3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L). 마. 원고는 2022. 9. 16.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2. 9.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
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1. 14.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22. 12. 19.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부당징계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 징계사유 부존재 가) 제1징계사유 원고는 D에게 제1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 자체가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1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D에 대한 관계에서 지위의 우위 성이나 업무연관성이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다. 나아가 원고와 참가인은 2021. 10. 25.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해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므로, 제1징계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
다.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다. 나) 제3징계사유 제3징계사유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방어권 행사를 위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이 사건 화해조서의 효력에 의하여 제3징계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
다. 따라서 제3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제1징계사유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D에게 서운한 감정을 표현한 것일 뿐인 점, 제3징계사유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참가인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들에 대해 외부에 제보한 것도 아닌 점, 참가인 대표이사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도 재발방지 서약서를 징구하는 조건으로 징계 보류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승진, 연봉 및 향후 이직에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표창 수상 공적을 징계감경 사유로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징계처분은 참가인 내 다른 징계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에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