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2.10.25
대법원2012도8694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869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통보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통보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그 불리한 처우가 근로자의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
함.
- 택시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근로자 갑의 신고를 이유로 갑 운행 택시에서 콜기계 등을 제거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는 기소에 대해, 갑의 신고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택시회사 대표로서, 운전기사인 근로자 갑이 택시에 장착된 콜기계 및 카드단말기 사용료를 임금에서 공제한 행위가 임금 전액지급의무에 위배된다며 피고인을 지방노동청에 신고
함.
- 피고인은 갑이 신고한 이후 갑 운행 택시에서 콜기계 등을 제거하였고, 이에 갑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
됨.
- 원심은 피고인이 갑의 고소를 이유로 단말기를 제거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
함.
- 피고인은 회사 내 노동조합 요청에 따라 차량에 콜기계 등을 장착하면서 사용료는 운전기사들이 부담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하고 운전기사들의 개별 동의를 얻어 임금에서 사용료를 공제해
옴.
- 갑은 사용료 부담 주체가 사업주라는 이유로 사용료 납부 및 콜서비스 사용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
힘.
- 갑과 함께 사용료 납부를 거부한 다른 운전기사(공소외 3)는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한 일이 없었으나, 피고인은 공소외 3 운행 차량에서도 콜기계 등을 제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위반 여부 판단 기준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불리한 처우가 근로자의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이어야
함.
-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된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
음.
-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가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의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인지는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된 경위와 그 시기, 사용자가 내세우는 불리한 처우의 사유가 명목에 불과한지, 불리한 처우가 주로 근로자의 통보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은 피고인이 당초 운전기사들이 사용료를 부담할 것을 전제로 콜기계 등을 장착하였고, 갑이 사용료 부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함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는 다른 운전기사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갑 운행 차량에서 단말기를 제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 갑이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사실로 신고한 이후에 단말기를 제거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행위가 위 신고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원심이 단말기 제거가 갑의 고소를 이유로 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통보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그 불리한 처우가 근로자의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
함.
- 택시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근로자 갑의 신고를 이유로 갑 운행 택시에서 콜기계 등을 제거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는 기소에 대해, 갑의 신고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택시회사 대표로서, 운전기사인 근로자 갑이 택시에 장착된 콜기계 및 카드단말기 사용료를 임금에서 공제한 행위가 임금 전액지급의무에 위배된다며 피고인을 지방노동청에 신고
함.
- 피고인은 갑이 신고한 이후 갑 운행 택시에서 콜기계 등을 제거하였고, 이에 갑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
됨.
- 원심은 피고인이 갑의 고소를 이유로 단말기를 제거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
함.
- 피고인은 회사 내 노동조합 요청에 따라 차량에 콜기계 등을 장착하면서 사용료는 운전기사들이 부담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하고 운전기사들의 개별 동의를 얻어 임금에서 사용료를 공제해
옴.
- 갑은 사용료 부담 주체가 사업주라는 이유로 사용료 납부 및 콜서비스 사용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
힘.
- 갑과 함께 사용료 납부를 거부한 다른 운전기사(공소외 3)는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한 일이 없었으나, 피고인은 공소외 3 운행 차량에서도 콜기계 등을 제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위반 여부 판단 기준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불리한 처우가 근로자의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이어야 함.
-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된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음.
-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가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의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인지는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된 경위와 그 시기, 사용자가 내세우는 불리한 처우의 사유가 명목에 불과한지, 불리한 처우가 주로 근로자의 통보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은 피고인이 당초 운전기사들이 사용료를 부담할 것을 전제로 콜기계 등을 장착하였고, 갑이 사용료 부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함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는 다른 운전기사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갑 운행 차량에서 단말기를 제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