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4.28
의정부지방법원2021나202461(본소),2021나202478(반소)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나202461(본소),2021나202478(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항공기 조종사 간 기내 소란 및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항공기 조종사 간 기내 소란 및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정 상세
항공기 조종사 간 기내 소란 및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C 항공사 소속 항공기 조종사로, 2017. 9. 20. 인천발 로마행 D 항공편의 기장으로 편성되어 교대로 항공기를 조종
함.
- 이 사건 운항 도중 발생한 소란행위로 인해 원고는 2018. 2. 28. C에서 사직하고, 피고는 2018. 3. 10. C에서 해고
됨.
- 원고와 피고 모두 2018. 3. 29. 국토교통부로부터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받
음.
- 원고는 피고의 업무방해, 폭언, 명예훼손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에 의한 불법행위 여부
-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및 C 항공사의 안전저해 사례 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원고는 언쟁 도중 물병을 무릎으로 내려쳐 인터폰 핸드셋에 부딪히게 하여 상황을 악화시키고, 피고의 정상적인 운항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운항 도중 일어난 일련의 소란이 피고의 일방적인 잘못에 의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
음.
- 임무교대 브리핑 관행상 부기장이 브리핑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피고가 처음 부기장에게 브리핑을 하도록 한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는 원고의 항의 후 직접 브리핑
함.
- 피고가 회사에 보고하겠다고 하자 원고는 '사직할 테니 회사에 보고하지 말아달라'며 통신 시도를 방해했고, 로마 도착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원고가 피고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 역시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 원고는 징계 결정 전 스스로 퇴사했으며, 피고의 행위로 인한 따돌림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했다고 보기 부족
함. 원고의 경제적 곤란 등은 국토교통부의 처분 및 원고의 자발적 퇴사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의 행위로 인한 손해로 보기 어려
움. 폭언, 욕설에 의한 불법행위 여부
- 피고가 이 사건 운항 도중 원고에게 "이 쌍놈의 새끼", "아주 이 새끼 개판이구만", "아 이 나가 씨발 새꺄"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