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 12. 16. 선고 2011구합574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등
핵심 쟁점
판정 결과 근로자의 청구 일부가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관계 관련 분쟁에서 권리 침해의 성립 여부와 손해 범위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 전부가 인용되지는 않았
다. 증거 및 인과관계에 따라 인용 범위가 제한되었다.
판정 상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건 2011구합5742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등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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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 C
- D
- E 6.F 7.G
- H
- I
- J
- K
- L
- M
- N 15.0
- P
- Q
- R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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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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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 Z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보조참가인 AA 주식회사 변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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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2011. 12. 16. 주 문
-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1. 10.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0부해1126, 1159, 부노407 부당해고,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 K, L, M. N, 0에 대한 부당해고 부분을 각 취소한
다. 2. 원고 K, L, M. N, 0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가운데 원고 K, L, M, N, O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1/2씩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 원고들과 피고가 각 1/2씩 부담하며,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1.10.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0부해1126, 1159, 부노407 부당해고,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들: 원고들(별지 1 기재 연번에 따라 이하 '원고 1, . ... 26'의 표현을 쓰기로 한다)은 별지 1 입사일자란 기재와 같이 참가인에 각각 입사하여 조장 또는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 7. 26. 및 2010. 7. 29.에 별지 1 징계종류란 기재와 같이 '해고 또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로 AB노동조합(이하 'AB노조'라 한다)의 경주지부(이하 '경주지부'라 한다) 소속 AC지회(이하 'AC지회'라 한다)의 간부 또는 조합원인 자들
- 참가인 :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880여 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등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 나. 불복절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0. 10. 4. 원고들 중 원고 4,5,11 내지 15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부당징계구제신청 및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각 기각함(AD, AE도 원고들과 함께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되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1. 1. 10. 참가인의 재심신청 중 AD, AE에 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 4, 5, 11 내지 15에 대한 부분은 이를 받아들여 그 부분에 대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 4, 5. 11 내지 15의 부당징계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중앙2010부해1126, 1159/부노407,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부분 가)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AC지회의 일부 조합원들이 AF이 소집한 2010. 5. 19. 및 2010. 6. 7.자 임시총회에서 AA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AF 등을 임원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위 각 임시총회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적법한 소집권자의 지명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임시총회의 권한을 넘어선 사항을 의결하는 등 소집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무엇보다 AC지회는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어 위 각 임시총회 결의 중 AC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AA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는 무효이고, AF을 AA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는 조직형태변경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조직형태변경결의가 무효인 이상 마찬가지로 무효라 할 것인바, AC 지회장인 원고 1이 아닌 AF이 추천한 징계위원들은 모두 자격이 없는 징계위원들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를 의결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