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12.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0가단11474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2. 14. 선고 2020가단114748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하도급업체의 현수막 게시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는 하도급업체 실운영자인 근로자 측 피고가 게시한 현수막으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받아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공갈 행위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하도급업체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악덕기업", "갑질횡포"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사업장 및 주거지 인근에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 및 공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현수막의 표현 방식이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모욕적·과장된 표현을 포함해 사용자(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인정하였
다. 다만 게시 내용이 완전한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집회 신고 행위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 내로 판단되어 허위사실 적시 및 공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정 상세
하도급업체의 현수막 게시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공갈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 원고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중 허위사실 적시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조선기자재 생산업체이고, 피고는 D 주식회사의 실운영자로, 원고와 D는 사내하도급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20. 9. 11. 부산연제경찰서, 부산사하경찰서, 부산강서경찰서에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20. 9. 12. 원고 직원에게 체불임금 미지불 시 시위를 하겠다고 통보하며 옥외집회 신고서를 보여
줌.
- 피고는 2020. 9. 14. 및 2020. 9. 16. 원고에게 미지급된 돌관작업비 등 체불 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원고는 법대로 하라며 지급을 거부
함.
- 피고는 2020. 9. 18.부터 2020. 9. 25.까지 원고 사업장 및 주거지 인근에 "갑질횡포 자행하는 C A은 협력업체 근로자의 피와 땀을 변상하라!!", "악덕기업 C 대표 A은 밀린임금 지급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
함.
- 원고는 2020. 9. 21. 피고를 명예훼손, 공갈미수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 원고와 D 사이에 미지급금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D의 반소 청구 중 돌관작업비 27,810,000원이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갈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피고의 현수막 게시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의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쟁점 1: 피고가 게시한 현수막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