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05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199
서울행정법원 2023. 10. 5. 선고 2022구합50199 판결 감봉1월처분취소청구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외교부 총영사관 영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외교부 총영사관 영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외교부 E 총영사관 영사 겸 E문화원 원장)의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9. 20.부터 외교부 E 총영사관 영사 겸 E문화원 원장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 2021. 2. 4. 외교부장관은 원고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5. 21. 원고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21. 6. 12.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11. 3. 감봉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 절차적 위법,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원고는 행정원 A, B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행정원 A, B에 대한 징계 절차와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는 서로 구분되며, A, B에 대한 징계 절차 미흡만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가 불충분한 조사를 하였더라도 이는 처분 내용의 하자로 볼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B 제출 증거(녹취파일, 녹취록)의 증거능력 여부
- 원고는 B가 제출한 녹취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였고, 녹취록은 B가 임의로 작성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유형물에 관한 증거능력 제한이 없으며, 녹취파일은 B가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녹취록에 작성자의 추가 설명이 있더라도 녹취파일과 대화 내용이 일치하고 악의적 편집 주장이 특정되지 않으며, 각주 해설 등은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으로 충분
함.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319 판결: 민사소송에서 문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으며,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은 인정되고 실질적 증거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
짐. 이 사건 1 징계사유(B에 대한 사직 강요 및 A 부친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존부
- 원고가 다른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B에게 사직을 권유하거나 징계 해임을 언급하며 "해임결의가 되면 퇴직금이 없을 수도 있어"라고 발언한 것은 품위에 맞는 언행이 아니며,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판단
함.
- 원고가 A의 부친에게 전화하여 A의 해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이 사건 2 징계사유(B에 대한 모욕적 언행) 존부
판정 상세
외교부 총영사관 영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외교부 E 총영사관 영사 겸 E문화원 원장)의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9. 20.부터 외교부 E 총영사관 영사 겸 E문화원 원장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 2021. 2. 4. 외교부장관은 원고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5. 21. 원고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21. 6. 12.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11. 3. 감봉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 절차적 위법,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원고는 행정원 A, B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행정원 A, B에 대한 징계 절차와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는 서로 구분되며, A, B에 대한 징계 절차 미흡만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가 불충분한 조사를 하였더라도 이는 처분 내용의 하자로 볼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B 제출 증거(녹취파일, 녹취록)의 증거능력 여부
- 원고는 B가 제출한 녹취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였고, 녹취록은 B가 임의로 작성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유형물에 관한 증거능력 제한이 없으며, 녹취파일은 B가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녹취록에 작성자의 추가 설명이 있더라도 녹취파일과 대화 내용이 일치하고 악의적 편집 주장이 특정되지 않으며, 각주 해설 등은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으로 충분
함.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319 판결: 민사소송에서 문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으며,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은 인정되고 실질적 증거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