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18
대구지방법원2016가합200181
대구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가합200181 판결 용역계약존속확인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계약 해지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계약 해지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2. 30. 피고와 2015, 2016년도 대구 남구 B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1.부터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2015. 12. 1. 원고에게 근로자 임금 과소 지급, 시정조치 불이행, 소속 근로자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2015. 12. 31.자로 종료한다는 해지 통지를
함.
- 피고는 2016. 4. 22. 소외 회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함.
- 원고는 2016. 4. 14.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영업을 폐업하고, 같은 해 5. 2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영업까지 폐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용역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고 존속한다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보
임.
- 이 사건 용역계약은 2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계속적 계약의 성질을 띠고, 차기 계약 지연 시에도 계속 대행용역을 제공할 수 있
음.
-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금액의 10%가 피고에게 귀속되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원고가 이를 회수할 여지가 있
음.
- 원고가 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효력 존속을 확인받는 경우 다시 적법한 영업신고를 통해 계약을 수행할 여지가 있어 보
임.
- 따라서 원고가 폐업하였거나 피고가 소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원고가 위 계약 해지에 관하여 이 사건 확인판결로써 다투는 것은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임금 과소 지급 및 시정조치 불이행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의 4차 시정명령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과소 지급된 임금의 차액을 추가 지급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기준임금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의 4차례 시정명령에 대해 정해진 기한 내에 충실히 이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기준임금 규정을 잘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전부터 유사한 임금지급기준을 알고 있었거나 숙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 원고는 임금 과소 지급이 계산상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운전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기재한 정산서를 제출하고, 실제 지급액이 기준임금액보다 현저히 적었음에도 지급한 것으로 보고하는 등 임금 허위 내지 과소 지급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계속 과소 지급해 온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수차례에 걸친 피고의 시정명령에 대해 충실하게 이행하였거나 그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계약 해지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2. 30. 피고와 2015, 2016년도 대구 남구 B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1.부터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2015. 12. 1. 원고에게 근로자 임금 과소 지급, 시정조치 불이행, 소속 근로자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2015. 12. 31.자로 종료한다는 해지 통지를
함.
- 피고는 2016. 4. 22. 소외 회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함.
- 원고는 2016. 4. 14.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영업을 폐업하고, 같은 해 5. 2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영업까지 폐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용역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고 존속한다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보
임.
- 이 사건 용역계약은 2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계속적 계약의 성질을 띠고, 차기 계약 지연 시에도 계속 대행용역을 제공할 수 있
음.
-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금액의 10%가 피고에게 귀속되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원고가 이를 회수할 여지가 있
음.
- 원고가 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효력 존속을 확인받는 경우 다시 적법한 영업신고를 통해 계약을 수행할 여지가 있어 보
임.
- 따라서 원고가 폐업하였거나 피고가 소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원고가 위 계약 해지에 관하여 이 사건 확인판결로써 다투는 것은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임금 과소 지급 및 시정조치 불이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