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5. 7. 25. 선고 94나1535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성적 괴롭힘의 불법행위 인정 및 요건, 손해배상청구 배척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성적 괴롭힘에 대한 불법행위 인정 요건을 검토하였으나, 손해배상 청구가 배척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성적 언동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성적 괴롭힘의 불법행위 요건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구체적 행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거나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배척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적 괴롭힘의 불법행위 인정 및 요건, 손해배상청구 배척 사례 결과 요약
- 직장 내 '성적 괴롭힘'을 새로운 불법행위 유형으로 인정
함.
- '성적 괴롭힘'의 요건과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원고가 주장하는 '성적 괴롭힘'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배척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대학교 화학과 실험기기 담당 조교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 1(학과 교수)로부터 기기 교육을 빙자한 신체 접촉, 성적 언동, 산책 제의 등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1의 성적 접근을 거부하자 업무 방해 및 재임용 거부(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원고는 서울대학교 총장인 피고 김종운에게는 감독 소홀 책임을,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사용자 책임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을 주장
함.
- 법원은 피고 1의 일부 언동은 인정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산책 제의 등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
음.
- 법원은 원고의 재임용 탈락은 근무 태만 및 갈등 때문이며, 피고 1의 보복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새로운 불법행위 유형으로서 '성적 괴롭힘'의 인정 및 요건
- 법리: 민법 제750조의 개방적 구성요건 체제하에서 법원은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함. '성적 괴롭힘'은 헌법상 개인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성적 자주결정권, 그리고 근로자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봄.
- 법원의 판단:
- 직장 내 '성적 괴롭힘'을 불법행위의 새로운 유형으로 인정
함.
- '성적 괴롭힘'의 요건:
- 고용관계 관련성: 고용관계와 관련하여 행해진 행위여야
함.
- 성적 행위의 성격: 불쾌한 성적 접근에 응하기를 요구하는 행위 등 성적인 성격을 가지는 일체의 언동을 포함하나, 그 성적인 성격이 노골적이고 성적인 의도가 분명히 간취될 수 있어야 하며, 행위의 태양은 중대하고 철저한 것이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