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2020가단104610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인 피고 B·C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사용자(회사)인 피고 D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여, 피고 B·D는 공동으로 500만 원, 피고 C·D는 공동으로 300만 원의 위자료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 소속 상급자들이 부당 직위해제, 업무 배제, 네트워크 접속 차단, 퇴사 종용, 욕설 등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가해자들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다. 사용자(회사)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에 따라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연대 배상 의무를 부담하며, 가해자들과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과 피고 D는 공동하여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C과 피고 D는 공동하여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6. 18. 피고 D에 입사하여 지역개발팀 대리로 근무
함.
- 2018. 12. 21. 원고가 연장근로신청서를 파쇄하자, 피고 D는 2018. 12. 27.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업무를 주지 않
음.
- 원고는 2019. 1. 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 B은 2019. 1. 14. 원고의 직위를 복원하고 직위해제 기간 봉급을 지급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5.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 피고 C은 2019. 4.경 원고의 업무를 기존 농산어촌개발 업무에서 도시재생 업무로 변경하고, 2019. 4. 8. 이후 원고의 사내 네트워크(NAS) 접속을 차단
함.
- 피고 B은 2019. 7. 26.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결과를 통지하지 않
음.
- 피고 B은 원고의 어머니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원고에게 퇴사를 종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피고 C은 2019. 11. 1. 원고가 있는 자리에서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함.
- 원고는 대구지방노동청에 피고들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진정하였고, 대구지방노동청은 피고 B과 피고 C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D에 개선지도 공문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 징계위원회 결과 미통지 관련 피해:
- 법리: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만으로도 명예 훼손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 결정 없이 결과를 명확히 통보하지 않은 행위는 불법행위가 성립
함.
- 판단: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징계사유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이므로 불법행위가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