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07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96423(본소),2020가단5296430(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0가단5296423(본소),2020가단5296430(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며, 이에 따른 위자료 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피고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C 본부 D팀 차장으로, 원고는 E 주식회사 F 소속 자료관리원으로 D팀에서 근무함.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며, 이에 따른 위자료 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C 본부 D팀 차장으로, 원고는 E 주식회사 F 소속 자료관리원으로 D팀에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의 강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에 대해 팀장 G에게 두 차례 고충을 호소하였으나, 피고의 언행은 개선되지 않
음.
- 원고는 2018. 2. 23.경 퇴사를 결심하였고, 원고의 언니는 회사 게시판에 피고의 언행을 게시
함.
- 소외 회사는 2018. 4. 2.부터 2018. 4. 18.까지 감사를 진행하여 피고에게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 징계 사유는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휴가사용 등 부당한 근태간섭 행위', '고압적인 말투와 성희롱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시도' 등
임.
- 피고는 위 징계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후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 상사의 지휘·감독권은 부하직원에 대한 심리적 압박·질책을 수반할 수 있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사생활도 제한할 수 있
음.
- 그러나 지휘·감독권 행사가 부하직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경우 징계사유를 넘어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음.
- 불법행위 구성 여부는 회사 내 위계질서, 지휘·감독권의 본질, 상사의 지휘·감독권 행사의 목적·행사방식·횟수, 부하직원의 업무 능력·내용·중요성·시급성 및 부하직원의 지휘·감독권 수용 여부·수용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