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2.07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합10008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가합100087 판결 부기장강등처분무효확인등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항공사 기장의 부기장 강등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항공사 기장의 부기장 강등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부기장 강등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1,798,5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6. 29. 피고 항공사에 조종사로 입사하여 2002. 7. 10. 기장으로 승격되었고, 2016. 1. 4.부터 노조 위원장으로 활동
함.
- 피고는 2009. 9. 30. 및 2015. 12. 1. 국제선 항공기 운항브리핑 장소를 변경하고 출두 시간을 조정
함.
- 노조는 2016. 2. 4. 운항브리핑 장소를 공항 여객터미널 내로 변경해줄 것을 피고에게 요구
함.
- 2016. 4. 1. 원고는 인천공항 출발 프랑크푸르트행 비행편의 지휘기장으로 운항브리핑을 실시
함.
- 브리핑 도중 외국인 기장 G가 원고의 브리핑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브리핑 장소를 떠났고, 탑승을 거부하여 다른 기장으로 변경
됨.
- 이 사건 비행편은 총 44분 지연 출발하였고, 이 중 27분은 ATC 대기명령으로 인한 지연이었
음.
- 피고는 2016. 5. 11. 운항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브리핑 시간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CRM 문제를 야기하여 비행 지연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기장에서 부기장으로 강등하는 징계처분을 결정
함.
- 2016. 8. 1. 원고에 대한 강등 인사명령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 사건 강등처분으로 인해 연봉이 47,697,846원 감소하였으며, 강등 기간에 상응하는 미지급 임금은 31,798,564원
임.
- 원고는 이 사건 강등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2016라21276)는 2017. 3. 15.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강등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의 브리핑 시간 지연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항공법 제50조 제1항, 제2항 및 피고 FOM 3.2.1.에 따라 기장에게는 운항브리핑을 포함한 항공기 운항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과 책임 및 재량이 부여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노조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브리핑을 느리게 진행했을 여지는 있으나, 기장의 광범위한 권한과 재량을 고려할 때 피고의 Bulletin에 기재된 25분이라는 시간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려
움.
- 다른 항공사들의 브리핑 시간 할당은 장거리 운항 비행편이 없는 저가항공사 기준이므로 직접 적용하기 어렵고, ANA의 페이스북 게시물은 홍보용이므로 적정성 판단 근거가 될 수 없
음.
- 원고가 브리핑 중 자리를 이탈한 것은 합동브리핑 준비 및 대체 공항 확인을 위한 것으로 잘못된 브리핑 수행으로 볼 수 없
음.
- 총 44분 지연 중 27분은 ATC 대기명령으로 인한 것으로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고, 비행 지연 시간이 길다고 볼 수 없으며, 현실적인 손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
판정 상세
항공사 기장의 부기장 강등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부기장 강등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1,798,5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6. 29. 피고 항공사에 조종사로 입사하여 2002. 7. 10. 기장으로 승격되었고, 2016. 1. 4.부터 노조 위원장으로 활동
함.
- 피고는 2009. 9. 30. 및 2015. 12. 1. 국제선 항공기 운항브리핑 장소를 변경하고 출두 시간을 조정
함.
- 노조는 2016. 2. 4. 운항브리핑 장소를 공항 여객터미널 내로 변경해줄 것을 피고에게 요구
함.
- 2016. 4. 1. 원고는 인천공항 출발 프랑크푸르트행 비행편의 지휘기장으로 운항브리핑을 실시
함.
- 브리핑 도중 외국인 기장 G가 원고의 브리핑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브리핑 장소를 떠났고, 탑승을 거부하여 다른 기장으로 변경
됨.
- 이 사건 비행편은 총 44분 지연 출발하였고, 이 중 27분은 ATC 대기명령으로 인한 지연이었
음.
- 피고는 2016. 5. 11. 운항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브리핑 시간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CRM 문제를 야기하여 비행 지연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기장에서 부기장으로 강등하는 징계처분을 결정
함.
- 2016. 8. 1. 원고에 대한 강등 인사명령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 사건 강등처분으로 인해 연봉이 47,697,846원 감소하였으며, 강등 기간에 상응하는 미지급 임금은 31,798,564원
임.
- 원고는 이 사건 강등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2016라21276)는 2017. 3. 15.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강등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의 브리핑 시간 지연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항공법 제50조 제1항, 제2항 및 피고 FOM 3.2.1.에 따라 기장에게는 운항브리핑을 포함한 항공기 운항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과 책임 및 재량이 부여
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