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1.03.26
대구고등법원2020누3640
대구고등법원 2021. 3. 26. 선고 2020누3640 판결 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은 해병대 복무 중 선임병들로부터 구타, 인격모욕적인 폭언 및 욕설 등 가혹행위를 당
함.
- 망인은 소대 최선임병으로서 사격대회 준비 및 훈련 참여에 대한 부담감을 가
짐.
- 망인은 자살 당일 부친에게 "힘드시
죠. 아버지 제가 군대생활을 해 보니 아버지가 힘든 걸 알겠어요."라고 말
함.
-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19. 1. 30. 망인을 '순직Ⅲ형(2-3-9)'으로 결정하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
함.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의원회는 2020. 6. 22. 망인의 사망이 군 복무 중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 병력관리 소홀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진상규명결정
함.
- 망인은 입대 전 건강한 상태였으며, 정신질환 병력은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인의 자살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여부
-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자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3항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되지 않은 자살이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됨.
-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규범적 관점에서 인정되면
됨.
- 군인 등이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
음.
- 법원은 망인이 해병대 군생활 중 구타, 인격모욕적인 폭언 및 욕설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직무상 스트레스를 겪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
함.
- 망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은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다.
- 제1호: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제3항: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
판정 상세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은 해병대 복무 중 선임병들로부터 구타, 인격모욕적인 폭언 및 욕설 등 가혹행위를 당
함.
- 망인은 소대 최선임병으로서 사격대회 준비 및 훈련 참여에 대한 부담감을 가
짐.
- 망인은 자살 당일 부친에게 "힘드시
죠. 아버지 제가 군대생활을 해 보니 아버지가 힘든 걸 알겠어요."라고 말
함.
-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19. 1. 30. 망인을 '순직Ⅲ형(2-3-9)'으로 결정하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
함.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의원회는 2020. 6. 22. 망인의 사망이 군 복무 중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 병력관리 소홀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진상규명결정
함.
- 망인은 입대 전 건강한 상태였으며, 정신질환 병력은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인의 자살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여부
-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자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3항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되지 않은 자살이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됨.
-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규범적 관점에서 인정되면
됨.
- 군인 등이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
음.
- 법원은 망인이 해병대 군생활 중 구타, 인격모욕적인 폭언 및 욕설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직무상 스트레스를 겪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
함.
- 망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은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