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누66254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핵심 쟁점
사회복무요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및 설립신고 반려처분 적법성
판정 요지
사회복무요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및 설립신고 반려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사회복무요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회복무요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구리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무요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사회복무요원의 존엄성 유지, 인권 침해 예방 및 대응,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공동 이익 옹호를 목적으로
함.
- 원고는 2022. 3. 7. 피고에게 'A노동조합' 명칭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
음.
- 피고는 2022. 3. 11. 원고의 설립신고를 반려
함. 반려 사유는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수행에 해당하고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지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회복무요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며,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
음.
- 판단:
- 병역의무 이행 행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는 헌법상 부과된 병역의무 이행 행위로서, 노무 제공과 대가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
님. 지급받는 보수는 병역의무 이행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계약관계 부존재: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 사이에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 보수의 성격: 사회복무요원이 지급받는 보수는 병역의무 이행의 대가가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의 원활한 수행을 장려하고 처우를 개선하려는 정책적 목적의 수혜적 보상
임.
- 근로조건 결정 방식: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복무시간, 복무내용, 보수 등 근로조건은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복무기관의 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거나 단체교섭으로 유지·개선될 여지가 크지 않
음.
- 업무의 필수성 부족: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는 복무기관의 보조적, 지원적 업무에 해당하며, 복무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려
움.
- 지속성 및 전속성 부족: 사회복무요원은 계약에 따라 특정 사업자에게 지속적·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가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소집된 사람
임.
- 이중적 관리체계: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장과 병무청장으로부터 함께 관리·감독을 받는 이중적 관리체계를 가
짐.
- 관련 판례 및 질의회시와의 차이: 공중보건의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8731 판결)는 사실관계가 다르며, 고용노동부의 병역특례자 관련 질의회시 역시 사회복무요원과 복무 내용, 성격, 보수 결정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
움.
- 국제노동통계총회 결의안: 국제노동통계총회 결의안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조약이 아니며, 권고적 효력만 인정되어 직접적인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
판정 상세
사회복무요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및 설립신고 반려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사회복무요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회복무요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구리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무요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사회복무요원의 존엄성 유지, 인권 침해 예방 및 대응,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공동 이익 옹호를 목적으로
함.
- 원고는 2022. 3. 7. 피고에게 'A노동조합' 명칭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
음.
- 피고는 2022. 3. 11. 원고의 설립신고를 반려
함. 반려 사유는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수행에 해당하고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지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회복무요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며,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
음.
- 판단:
- 병역의무 이행 행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는 헌법상 부과된 병역의무 이행 행위로서, 노무 제공과 대가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
님. 지급받는 보수는 병역의무 이행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계약관계 부존재: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 사이에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 보수의 성격: 사회복무요원이 지급받는 보수는 병역의무 이행의 대가가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의 원활한 수행을 장려하고 처우를 개선하려는 정책적 목적의 수혜적 보상
임.
- 근로조건 결정 방식: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복무시간, 복무내용, 보수 등 근로조건은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복무기관의 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거나 단체교섭으로 유지·개선될 여지가 크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