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2023가단346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3. 8. 17. 선고 2023가단3468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성비위 신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성비위 신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성비위 신고가 허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우체국 국장, 피고는 같은 우체국 직원이었
음.
- 피고는 2023. 1. 4. 원고가 자신에게 지나치게 가까이 붙고, 손을 스치듯 잡고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몸을 위아래로 스캔하는 등의 성비위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성비위 고충민원을 신청
함.
- 충청지방우정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2023. 1. 19. 이 사건 신고에 대하여 "성희롱으로 불인정"하는 심의 결과를 통보
함.
- 원고는 2023. 1. 4.자로 E우체국 지원근무 명령을 받았다가 2023. 1. 25.자로 F우체국장으로 전보되었고, 피고는 2023. 1. 25.자로 E우체국 영업과로 전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비위 신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고소인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피고소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
음.
-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
- 위 법리는 공공기관 내부에서의 성비위 신고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
음.
- 피고는 2022. 10.경부터 지속적으로 원고의 행동에 성적 불쾌감을 느껴왔던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원고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동기는 없어 보
임.
- 충청지방우정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신고에 대하여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허위로 이 사건 신고를 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검토
- 성비위 신고가 불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허위 신고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
임.
- 성비위 신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
음.
판정 상세
성비위 신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성비위 신고가 허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우체국 국장, 피고는 같은 우체국 직원이었
음.
- 피고는 2023. 1. 4. 원고가 자신에게 지나치게 가까이 붙고, 손을 스치듯 잡고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몸을 위아래로 스캔하는 등의 성비위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성비위 고충민원을 신청
함.
- 충청지방우정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2023. 1. 19. 이 사건 신고에 대하여 "성희롱으로 불인정"하는 심의 결과를 통보
함.
- 원고는 2023. 1. 4.자로 E우체국 지원근무 명령을 받았다가 2023. 1. 25.자로 F우체국장으로 전보되었고, 피고는 2023. 1. 25.자로 E우체국 영업과로 전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비위 신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고소인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피고소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
음.
-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
- 위 법리는 공공기관 내부에서의 성비위 신고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
음.
- 피고는 2022. 10.경부터 지속적으로 원고의 행동에 성적 불쾌감을 느껴왔던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원고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동기는 없어 보
임.
- 충청지방우정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신고에 대하여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허위로 이 사건 신고를 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