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구합22740 판결 전학처분취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결 #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I고등학교 1학년 9반 재학생
임.
- I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7. 5. 원고들이 피해학생들에게 학교 및 교내 생활관에서 언어폭력 및 괴롭힘, 따돌림 등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 제3항, 제9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전학 및 특별교육 이수 20시간(3일),
판정 상세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22740 전학처분취소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2.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E 3.F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G, 모H
[피고] I고등학교장
[변론종결] 2018. 1. 11.
[판결선고] 2018. 2. 1.
[주 문]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10. 원고들에게 한 전학처분을 모두 취소한
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J, K, L. M. N(이하 5명을 합하여 '피해학생들'이라 한다)과 함께 I고등 학교 1학년 9반(2017년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다. 나. I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7. 5.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들과 0이 2017. 3.부터 2017. 6.까지 피해학생들에게 학교 및 교내 생활관에서 언어폭력 및 괴롭힘, 따돌림 등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 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8호, 제3항, 제9항에 따라 원고들 및 0에 대하여 전학 및 특별교육 이수 20시간(3일)과 그 보호자에 대하여 특별교육 이수 5시간의 조치를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
다. 다. 피고는 2017. 7. 10. 원고들에게 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치한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전학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의 보호자인 E, H, C가 이에 불복하여 2017. 7. 2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 생징계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7. 8. 8. 기각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해학생들에게 한 행위는 장난이나 놀이에 불과하여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 설령 원고들의 위 행위가 폭행 등에 해당하더라도 감금, 강요, 명예훼손, 성희롱, 따돌림 등에는 해당하지 않거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원고들이 사전에 학교폭력을 공모하거나 의도적으로 피해학생들을 괴롭힌 것이 아닌 점, 원고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I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서 일반고등학교와는 교과 과정이 완전히 달라서 지금 일반고등학교로 전학을 가면 교과과정을 따라 갈 수가 없는 등 원고들의 학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징계사유의 존부 가) 피해학생 J에 관하여 원고들은, 1 J이 기숙사를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의 방을 자주 드나들자,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의 방에 들어오면 로우킥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J이 원고들의 방에 들어와서 로우킥을 하였을 뿐이고, 2 단체줄넘기 수행평가 시간에 일부 학생이 줄에 걸려 점수가 감점되자, 학생들 전체가 줄에 걸리는 사람을 로우킥을 하기로 합의하여 J 등이 줄에 걸려 로우킥을 맞았으며, 3 배구게임을 하여 이긴 팀이 진 팀에게 딱밤을 때리기로 정하였고, 원고들이 속한 팀이 이겨 J이 속한 진 팀에게 딱밤을 때리거나 가 위 바위 보에서 지면 딱밤을 맞는 등 게임이나 놀이를 하였을 뿐 J을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그러나 을 제3, 5, 6, 8,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은 '원고들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다른 사람 기숙사 방문 손잡이 끝이라도 만지면 로우킥을 때리자고 제안하였고, 그 이후 원고들은 내가 복도에서 얼쩡거리거나 기숙사 방문 옆 벽을 잡았다고 하면서 강압적으로 로우킥을 때렸고, 내가 방문 손잡이를 만져야 하는 상황을 만들거나 나를 방문 손잡이 쪽으로 밀치고 로우킥을 때렸다', '체육시간에 배구시합이나 줄넘기를 할 때 내가 실수 하면 원고들은 나에게 욕과 짜증을 강하게 냈
다. 다른 아이들이 실수했을 때는 살살 때리거나 때리지 않았으나, 내가 실수하면 로우킥을 때리자고 일방적인 의견을 냈고 내가 싫다고 해도 원고들이 위와 같은 벌칙을 실행하자는 분위기를 반강제적으로 만들었고, 내가 실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했다고 몰아서 억지로 로우킥을 때렸다', '원고들은 나에게 방과 후에도 가위 바위 보에서 진 사람이 딱밤 맞기 게임을 하자고 계속 강요하였고, 내가 안 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짜증을 내거나 욕을 하면서 게임할 것을 강요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