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7. 4. 선고 2018구단718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핵심 쟁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적 분쟁으로 인한 피해는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요지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적 분쟁으로 인한 피해는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적 분쟁으로 인한 피해는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케냐 국적 외국인으로 2015. 10. 13.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
함.
- 원고는 2015. 10. 2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함.
- 피고는 2016. 12. 6. 원고에게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 규정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71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강석준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18. 6. 20.
[판결선고] 2018. 7. 4.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케냐공화국(이하 '케냐'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0. 13.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10.2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
다. 나. 피고는 2016. 12. 6.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
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18. 기각되었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5. 10.경까지 중국에서 거주하며 사업을 하다가 가끔 케냐로 귀국하였
다. 그런데 원고의 오빠인 B은 원고가 케냐로 귀국할 때마다 원고를 모욕하는 등 이유 없이 괴롭혔고 집에서 쫓아내기도 하는 등 박해를 가하였
다. 또한 B의 친구들도 원고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B의 행방을 묻는 등으로 괴롭히고 있
다. 원고가 케냐로 돌아갈 경우 B이나 그 친구들로부터 계속하여 괴롭힘을 당할 우려가 있
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판단
-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한 무국적자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등 참조).
-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사적 분쟁으로 인한 사실상의 피해 내지 형사범죄로 인한 피해에 해당할 뿐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등을 이유로 한 박해와는 무관하므로, 그 주장 자체로 난민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 만일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괴롭힘을 당하였고 다시 괴롭힘을 당할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케냐의 사법제도를 이용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에 불과하다(원고는 B이 테러단체 인 C에 가입한 사정도 들고 있으나, B이 C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괴롭힘이 난민법상 박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