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가단36846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대표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돼 위자료 800만 원이 인정됐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
다.
핵심 쟁점 대표이사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손해배상 범위(위자료 산정)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모욕적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됐
다. 다만 청구한 모든 항목이 인정된 것은 아니며, 위자료 8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됐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0. 7.부터 2022. 10. 31.까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임.
- 원고는 2021. 4. 5. 이 사건 회사에서 징계해고되었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21. 6. 1.자로 원직 복직하는 내용의 화해(이 사건 화해)가 이루어
짐.
- 피고는 2021. 8. 3. 원고를 '리스크대응팀장'으로 인사 발령하였으나, 실질적인 업무나 업무 환경을 제공하지 않
음.
- 피고는 2021. 11. 23. 원고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2. 3. 14.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이 내려
짐.
- 원고는 2022. 1. 13. 피고 등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진정하였고, 위 청은 2022. 5. 17. 피고 등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
함.
- 원고는 2021. 11. 8.경부터 불안 및 우울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인지 여부는 인사명령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불이익 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불이익 처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