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6. 20. 선고 2023구합81039 판결 치과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핵심 쟁점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로 유죄 확정된 치과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치과의사의 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비의료인(B)과 공모하여 명의를 빌려준 근로자(치과의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약 1억 9천만 원을 편취한 행위로 유죄 확정 후 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 남용인지가 문제되었
다. 근로자는 자진신고 등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
다.
판정 근거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결격사유 해당 시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한 기속행위(법률에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행위)로,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가 없
다. 따라서 감면 규정 적용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로 유죄 확정된 치과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로 유죄 확정된 치과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와 공모하여 2012. 11. 6. 원고 명의로 'C 치과의원'을 개설 신고
함.
- 2012. 11. 7.경부터 2015. 3. 31.경까지 B는 치과의원 운영을 총괄하고, 원고는 B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환자들을 진료
함.
- 위 치과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B가 개설한 의원임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194,811,250원을 편취
함.
- 원고는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
됨.
- 피고는 2023. 8. 8. 원고에게 위와 같은 치과의원 개설 및 운영을 이유로 치과의사 면허취소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는 유죄판결을 받은 행위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상 감면 사유(자진 신고, 면허대여 또는 무자격자 고용)에 해당하며,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
함.
- 법리: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의료인의 결격사유(같은 법 제8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이는 재량의 여지 없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기속행위
임.
- 판단: 원고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공범으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공동정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는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제8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
임. 따라서 피고는 면허취소에 대한 재량판단을 할 수 없고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정한 같은 법 제8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함.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제8조 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면허취소에 대한 재량판단을 할 수 없고, 반드시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