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구합102203 판결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취소
핵심 쟁점
공익신고 교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 취소 요구 결정의 적법성
판정 요지
공익신고 교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 취소 요구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경상남도 교육청 산하 남해군 교육지원청)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산하 B중학교 교사 A은 2016. 7. 6. 학생회의에서 C 수업 강사들의 학생 폭행 및 폭언 발언이 나오자, 2016. 7. 7. 관할 경찰서에 C 강사 2인이 학생을 폭행, 학대하였다는 내용의 신고(이 사건 신고)를
함.
- 이 사건 신고 후 학부모들은 A의 전출 조치를 요구하며 등교 거부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민원을 제기
함.
- 원고는 2016. 8. 11.부터 2016. 8. 12.까지 특정감사(이 사건 감사)를 실시
함.
- 원고는 2016. 8. 24. A에게 학교폭력업무 사안처리 소홀을 이유로 경고처분,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주의처분(이 사건 조치)을
함.
- A은 2016. 9. 8. 피고(국민권익위원회)에게 이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이며 이 사건 조치가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호조치를 신청
함.
- 피고는 2017. 3. 13. 원고에게 이 사건 조치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므로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신고의 공익신고 해당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는 '공익신고'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공익침해행위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및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의미
함. 아동복지법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신고 내용은 C 강사들의 학생 폭언 및 폭행으로,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 및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
- 따라서 이 사건 신고는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A의 의도 여부에 불문하고 공익신고에 해당
함.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 제2호, 제10조 제2항 제6호, 제18조 제6호에 따른 각하 여부는 피고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피고가 각하하지 않고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가 아니거나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공익침해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공익신고)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6호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 제2호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 제6호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금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금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벌칙) 이 사건 조치의 불이익 조치 해당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은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를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규정
판정 상세
공익신고 교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 취소 요구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경상남도 교육청 산하 남해군 교육지원청)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산하 B중학교 교사 A은 2016. 7. 6. 학생회의에서 C 수업 강사들의 학생 폭행 및 폭언 발언이 나오자, 2016. 7. 7. 관할 경찰서에 C 강사 2인이 학생을 폭행, 학대하였다는 내용의 신고(이 사건 신고)를
함.
- 이 사건 신고 후 학부모들은 A의 전출 조치를 요구하며 등교 거부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민원을 제기
함.
- 원고는 2016. 8. 11.부터 2016. 8. 12.까지 특정감사(이 사건 감사)를 실시
함.
- 원고는 2016. 8. 24. A에게 학교폭력업무 사안처리 소홀을 이유로 경고처분,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주의처분(이 사건 조치)을
함.
- A은 2016. 9. 8. 피고(국민권익위원회)에게 이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이며 이 사건 조치가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호조치를 신청
함.
- 피고는 2017. 3. 13. 원고에게 이 사건 조치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므로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신고의 공익신고 해당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는 '공익신고'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공익침해행위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및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의미
함. 아동복지법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신고 내용은 C 강사들의 학생 폭언 및 폭행으로,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 및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
- 따라서 이 사건 신고는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A의 의도 여부에 불문하고 공익신고에 해당
함.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 제2호, 제10조 제2항 제6호, 제18조 제6호에 따른 각하 여부는 피고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피고가 각하하지 않고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가 아니거나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