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20
서울고등법원2016누80269
서울고등법원 2019. 6. 20. 선고 2016누80269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당 저가 임대 및 보복성 세무조사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판정 요지
부당 저가 임대 및 보복성 세무조사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망인 A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은 망인이 아들인 원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부당하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
함.
- 이에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2015. 7. 1. 망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피고 순천세무서장은 2015. 7. 6. 망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함(이 사건 처분).
-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
음.
- 망인이 항소심 계속 중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
함.
- 망인의 손녀 G가 성형외과 의사 H의 중동진출 협력을 거절한 후, 2014. 2.경 당시 대통령비서실 I으로부터 H의 중동 진출 관련 컨설팅을 부탁받았으나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
함.
- K는 2014. 5. 28.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익명으로 원고 C가 운영하는 L의 탈세를 제보
함.
-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 4.경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원고 C 외 30명의 자영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함(이 사건 세무조사). 조사대상자 명단에는 탈세제보 항목 란에 원고 C 본인뿐만 아니라 망인, 망인의 손녀 G도 관련인으로 포함
됨.
- 특검 수사 결과, M가 G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고, P에게 G 남편에 대하여 조사를 지시한 사실, P의 지시에 따라 Q이 인사처분 문건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
됨.
- H와 J은 P, T에게 H의 중동진출 관련 특혜에 대한 대가를 제공함과 아울러 M의 지시에 따라 계속하여 특혜를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하며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위배 여부
-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보복 목적으로 이루어진 불법적인 세무조사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 C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었고, 원고 C가 G에게 급여 및 임차료를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가 전대료보다 낮았던 사실 등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근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
함.
-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 관련인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는 점을 고려
함.
- T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Q으로부터 들은 것이며, Q은 T의 진술이 허위라고 진술하여 T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특검 수사 결과 M가 G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P에게 G 남편 조사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까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 P과 국세청장 사이의 연락이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K의 탈세 제보 번복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부당 저가 임대 및 보복성 세무조사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망인 A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은 망인이 아들인 원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부당하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
함.
- 이에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2015. 7. 1. 망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피고 순천세무서장은 2015. 7. 6. 망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함(이 사건 처분).
-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
음.
- 망인이 항소심 계속 중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
함.
- 망인의 손녀 G가 성형외과 의사 H의 중동진출 협력을 거절한 후, 2014. 2.경 당시 대통령비서실 I으로부터 H의 중동 진출 관련 컨설팅을 부탁받았으나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
함.
- K는 2014. 5. 28.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익명으로 원고 C가 운영하는 L의 탈세를 제보
함.
-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 4.경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원고 C 외 30명의 자영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함(이 사건 세무조사). 조사대상자 명단에는 탈세제보 항목 란에 원고 C 본인뿐만 아니라 망인, 망인의 손녀 G도 관련인으로 포함
됨.
- 특검 수사 결과, M가 G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고, P에게 G 남편에 대하여 조사를 지시한 사실, P의 지시에 따라 Q이 인사처분 문건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
됨.
- H와 J은 P, T에게 H의 중동진출 관련 특혜에 대한 대가를 제공함과 아울러 M의 지시에 따라 계속하여 특혜를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하며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위배 여부
-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보복 목적으로 이루어진 불법적인 세무조사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 C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었고, 원고 C가 G에게 급여 및 임차료를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가 전대료보다 낮았던 사실 등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근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
함.
-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 관련인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는 점을 고려
함.
- T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Q으로부터 들은 것이며, Q은 T의 진술이 허위라고 진술하여 T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