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구합12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 발병 주장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주차 관리 업무 근로자의 불안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됐
다.
핵심 쟁점 회사 내 오해로 인한 면담 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불안장애의 업무상 원인이 되는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원고가 주장하는 사내 오해 관련 면담은 일시적 사건에 해당하며, 업무 자체가 불안장애를 유발할 만큼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됐
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판정 상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 발병 주장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상병(기타 명시된 불안장애)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요양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8. 10.부터 2021. 5.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주차 관리, 차량 및 인원통제, 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21. 4. 20. '기타 명시된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2021. 8. 25. 피고에게 업무상 질병을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함.
- 피고는 2022. 4. 28.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함.
-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11. 16. 기각 결정이 내려
짐.
- 원고는 회사 근무 중 사내 부적절한 애정행각 당사자로 오해받아 면담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인권유린, 사생활침해, 허위사실 유포 등을 경험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받지 못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로 불안장애가 발병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02년 제조업 공장에서 사고로 우측 눈 시력 저하 및 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
음.
- 원고는 2021. 4. 14. 회사 부장, 대리와의 면담에서 외곽 미화원 F와 사내 애정행각 여부에 대해 질문받
음.
- 원고는 2021. 4. 20. G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 시 회사에서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한 불면, 불안, 타인 의식 등을 호소
함.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업무 관련성 특별 진찰에서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으로 면담 과정에서의 부당한 대우,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 허위사실 유포 등을 언급
함.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면담자 D, E 대상) 및 강요죄 고소(D 대상)는 모두 법 위반 사항 없음 또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
됨.
-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의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이 사건 상병과의 업무관련성에 대해 '판단 불가' 소견이 있었으며, 개인적 특수성(장애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관리자들의 인식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문제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범주에서 담아내기 어렵다고 판단
됨.
-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이전에 관련 건강보험상 진료내역이 없었으며,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에서 '적응 장애'가 합당하다는 종합소견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