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8. 선고 2021가단123961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범위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범위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C공사는 원고에게 300만 원, 피고 B은 피고 C공사와 공동하여 그 중 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C공사의 공원관리부 공원시설팀 소속으로 E 공원에서 조경 및 녹지 환경관리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한 직원
임.
- 피고 B은 피고 C공사의 공원관리부 업무를 총괄한 직원
임.
- 원고는 피고 B 등의 괴롭힘, 차별 등으로
판정 상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123961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양제상
[피고] 1. B 2. C공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영 담당변호사 김부권
[변론종결] 2023. 1. 11.
[판결선고] 2023. 3. 8.
[주 문]
- 원고에게, 피고 C공사는 300만 원, 피고 B은 피고 C공사와 공동하여 그 중 2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8. 9.부터 2023. 3.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7/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5,51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피고 C공사(이하 '피고 공사')는 D자치단체로부터 E공원, F공원, G공원 관리,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
다. 원고는 피고 공사의 공원관리부 공원시설팀 소속으로 E 공원에 조경 및 녹지 환경관리 총괄 등의 업무를 하였던 직원이고, 피고 B은 공원관리 부 업무를 총괄하였던 직원이
다. 나. 원고는 피고 B 등의 괴롭힘, 차별 등으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경인업무상질병판 정위원회는 2020. 9. 7. 원고의 '적응장애'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판정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근로기준법 규정
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 2019. 6. 17. 근로자 업무시간 증가에 관한 의견 개진 무시 가) 원고 주장 원고가 시설팀 회의시간에 2019. 6. 12. 24:00부터 02:00까지 쉬지 못하고 쓰레기를 치운 경비 근로자들의 불만과 고충사항을 전달하였으나, 피고 B은 '부서회의 시간이니 조합원 고충 이야기는 다른 자리에서 하고 경비업무는 담당직원(경비반장)이 별도로 있으니 원고는 남의 일에 신경쓰지 말고 원고 담당업무(녹지관리)나 하라, 다른 팀의 업무에 간섭하는 것은 월권이다'라며 원고의 의견을 묵살하여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
다. 나) 판단 원고는 녹지관리반장으로서 녹지관리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고, 경비 업무직원을 관리하는 직책이 별도로 있었으며(을 제1호증), 원고는 피고 공사 내 소수 노조의 임원으로서 조합원인 경비 근로자들의 고충을 전달한 것이었으므로 피고 B의 발언이 근거 없는 타박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달리 원고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이 있었다는 정황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B이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원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볼때 정신적 고통을 느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
다. 2) 시간대별 업무계획 작성 보고 지시 가) 원고 주장 원고를 비롯한 현장 근로자들은 매일 매일 접수되는 민원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고 날씨나 공원 행사 일정에 따라 업무 우선순위가 변경되는 업무 특성상, 시시각각 상황을 공유하며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매일의 업무를 사후에 정리한 업무일지를 다음날 제출하여 왔
다. 그런데 피고 B은 2019. 6. 17.부터 2019. 7. 31.까지 원고에게만 앞으로의 업무계획을 시간대별로 작성하여 미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
다. 나) 판단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 지시 전에는 '시설, 환경관리일 지'에 각 시설별 점검 결과, 소모품 사용 현황, 주요 작업, 경기장 이용 인원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작업일지를 작성해온 사실, 2019. 7. 8. 이후로는 시간대별 업무내용과 작업자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업일지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
다. 관리자가 소속 직원들의 업무를 파악하고 있을 필요성, 업무별로 시간대를 구분하는 단위가 1~3.5시간 정도였던 점 등에 비추어 사전에 시간대별 업무를 계획하여 작성, 보고하는 것이 업무상 명백히 불필요하거나 수행 불가능한 것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
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인정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