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4. 2. 13. 선고 2022가단3249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기산점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기산점 #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53,145,34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31,887,20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 6.부터 2021. 7. 30.까지 피고회사에서 근무
함.
- 피고 B는 2003. 3. 3.부터 현재까지 피고회사에서 근무 중이며, 201
판정 상세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32494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조영관, 임예지
[피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큐브 담당변호사 오수진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조은성
[변론종결] 2023. 10. 10.
[판결선고] 2024. 2. 13.
[주 문]
- 원고에게, 피고 B는 53,145,348원,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31,887,20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2024.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Col 각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7,631,8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은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
다. 원고는 2014. 1. 6.부터 2021. 7. 30.까지 피고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피고 B는 2003. 3. 3.부터 현재까지 피고회사에서 근무하고 있
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14년 1월경부터 2016. 8. 31.까지 피고회사의 편성제작국 제 작팀의 각 피디(PD)로서 함께 근무하였
다. 그 후 원고와 피고 B는 2018. 1. 1.부터 2018. 4. 1.까지 피고회사의 편성제작국 편성팀에서 함께 근무하였는데 같은 기간(2018. 1. 1.부터 2018. 4. 1.까지) 피고 B는 위 편성팀의 팀장이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5, 19호증, 을나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제2조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고(제2호), '근로자'라 함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 등을 말하며(제4호),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 의하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10, 14, 21, 24,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는 2014년 4월경 및 2014년 6월경 원고에 대하여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에 의한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퇴사 종용 발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1 원고는 2019. 7. 18. 피고회사의 고충심의위원회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 각 피해사실의 내용은 7 원고가 2014년 4월경 피고회사 내에서 업무를 위하여 팔을 뻗은 것에 대하여 피고 B는 "니 가슴이 내 팔에 닿을 뻔 했잖아"라고 하면서 원고의 가슴을 언급하여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원고의 가슴을 두 번 이상 지속적으로 위아래로 보는 행위를 하여 원고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L 원고가 2014년 6월경 피고회사 내에서 업무를 하다가 복도로 나왔을 때 피고 B는 원고의 겨드랑이 쪽으로 팔짱을 끼고 원고의 가슴을 치는 신체접촉을 하여 원고가 수치심이 들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으며 드 피고 B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피고회사 내에서 원고에 대하여 퇴사를 종용하면서 개인적 인격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
다. 이에 대한 위 고 충심의위원회 조사자의 의견은 위 7의 피해사실 신고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이 과장되거나 피고 B를 음해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원고가 여러 차례 사내의 참고인 등에게 당시 피해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피해 감정과 사실관계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기에 원고의 진정내용을 신뢰하여 성희롱에 해당하고, 위 L의 피해사실 신고에 관하여 원고의 진술 중 '팔짱', '가슴에 대한 신체접촉'이라는 키워드가 변하지 않고 시점이나 상황으로 복도에서의 상황이 일관된 진술로 이이어지고 있으며 원고는 피고 B의 신체접촉 이후 성추행이라고 인식하고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호소하고 있고 원고가 참고인에게 피고 B와의 불편한 관계와 원인으로 성희롱 고충을 호소하였으며, 사내의 다른 참고인들에게도 성희롱 고충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호소한 점으로 미루어 피고 B에 의한 원고에 대한 신체접촉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성적 수치심 호소는 성희롱 피해로 볼 인과관계가 충분하여 성추행에 해당하며, 위 드의 피해사실 신고에 관하여 피고 B는 '원고에게 신입 피디교육을 할 때 업무적 지시나 표현 등이 거칠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나, 편집이 늦어지면 핑계나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종용하기는 했고, "회사에 불평불만 많고 일 못하는 사람은 관뒀으면 좋겠어"라며 퇴사를 종용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 B가 원고에게 퇴사를 종용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고용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원고에 대한 부정적 평판의 여론을 조성하게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