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9. 3. 선고 2020구합8886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의 배우자 관련 비위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의 배우자 관련 비위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 교원의 배우자 관련 비위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6. 1. D대학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2019. 8. 4.까지 교육훈련 연구센터, 직업교육연구소, 교육학습지원부에 파견 근무하였고, 2019. 8. 5.부터 교무기획처에서 재직
함.
- 2019. 11. 25. ~ 12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구합8886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성 담당변호사윤병남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용수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동
[변론종결] 2021. 6. 18.
[판결선고] 2021. 9. 3.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해임처분취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1. 참가인이 설립·운영하는 D대학 대전캠퍼스(이하 '이 사건 대 학'이라 한다)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7. 6. 1. ~ 2019. 8. 4. 참가인의 교육훈련 연구센터, 직업교육연구소, 교육학습지원부에 파견 근무하였으며, 2019. 8. 5.부터 이 사건 대학 교무기획처에서 재직하였
다. 나. 참가인의 감사실은 2019. 11. 25. ~ 12. 6.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대학의 학장은 2020. 1.22.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제청하였
다. 다. 이에 참가인은 2020. 4. 28.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쳐 2020. 5. 19. 원고가 다음과 같은 비위행위로 복무규정 제5조의2(친절·공정의 의무), 제8조(품위유지 의무), 윤리강령 제3조(임직원의 기본윤리), 제6조(공정한 공무 수행), 제9조(공·사 구분), 제10조(임 직원 상호 관계),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성실의무), 제7조(품위유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
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2020. 6. 16.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0. 10. 7. '이 사건 해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
다. 제 1-1징계사유 중 원고가 배우자에 의한 모욕성 문자 발송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부분, 제1-2징계사유, 제1-4징계사유 중 원고가 배우자와 업무용 메신저를 공유하였다는 부분, 제2징계사유 중 원고가 배우자에 의한 괴롭힘을 방조하였다는 부분, 제3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제1-1징계사유 중 원고가 배우자를 통해 E에게 모욕적인 협박 문자를 보내게 하였다는 부분, 제1-3징계사유, 제1-4징계사유 중 배우자로 하여금 원고의 연구실을 수시로 출입하고 장시간 체류하도록 하였다는 부분, 제2징계사유 중 원고가 새벽시간에 G에게 지속적으로 통화를 시도하고 통화하여 G를 협박하였다는 부분은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혐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
다. 원고에 대한 다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원고의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이 사건 소송의 심판대상에 관한 주장 참가인의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이 사건 결정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소송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
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 가) 제1-1징계사유 중 원고가 배우자에 의한 모욕성 문자 발송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부분의 경우, 위와 같은 징계혐의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나 입증 없이 막연한 추측에 의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나) 제1-2징계사유의 경우, 원고가 E이 술자리 등을 거절할 경우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바 없고, 원고와 E은 같은 부서의 직장동료로서 양자 사이에 업무상 위계가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인정되지 않는
다. 다) 제1-4징계사유 중 원고가 배우자와 업무용 메신저를 공유하였다는 부분의 경우, 부부 사이에 중요한 일정을 맞추기 위한 목적 등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연스러운 대화 내용만을 보여준 것이므로 비밀 엄수의무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고볼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