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2가단128995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징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징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지점장·부장·과장 등 동료 및 상급자들이 업무를 빌미로 한 괴롭힘, 징계 요청, 허위 소문 유포 등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행위)을 행하였다고 주장하였
다. 또한 노동조합이 결의한 '경고'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고용노동청이 해당 사안을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한 점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 및 가해자들의 행위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배상 책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
다. 징계 결의 역시 절차·내용상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아 청구 전부를 기각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징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1997년 J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K 울산무거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 E는 2020. 12. 21.부터 K 울산무거점 지점장으로, 피고 F은 부장으로, 피고 G은 과장으로 근무 중
임.
- 피고 F과 G은 피고 H노동조합 I지부(이하 '피고 지부') 소속 조합원
임.
-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과 D은 원고 A의 자녀들
임.
- 피고 지부는 2021. 4.경 원고 A에 대하여 '근무 중 사복착용 투쟁 지침' 위반을 이유로 '경고' 징계를 결의
함.
- 원고 A은 2021. 7. 15. L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였고, 2022. 11. 3. 진단서 및 소견서를 통해 약 3개월의 안정가료 기간 및 수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
음.
- 원고 A은 2021. 11. 16.부터 휴직
함.
- 원고 A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K 주식회사 대표이사 M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23. 1. 5.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여부
- 원고들은 피고 E가 업무를 핑계로 원고 A을 괴롭히고 휴직을 강요하였고, 피고 F이 원고 A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청하여 따돌림과 집단 괴롭힘을 주도하였으며, 피고 G이 거짓 소문을 내고 분란의 책임을 원고 A에게 전가하여 괴롭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E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또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F, G의 직장 내 따돌림 및 괴롭힘, 거짓 선동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노동조합의 징계권 행사 부당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