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가합30826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및임금청구의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으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9. 30. 피고에 입사하여 법제지원부 차장으로 근무 중인 자
임.
- 피고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임.
판정 상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4가합30826 징계처분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최지수
[피고] 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완수, 최현정
[변론종결] 2024. 9. 26.
[판결선고] 2024. 12. 19.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5. 25.자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521,69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6. 9. 30. 피고에 입사하여 법제지원부 차장으로 근무 중인 자이
다. 피고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120명을 두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
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 원고와 동일 부서에 근무하던 C는 2023. 2. 7. 원고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신청서를 접수하였
다. 2) C의 위 신청에 따라 피고는 외부 기관인 법무법인 D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위 법인은 2023. 2. 10.부터 2023. 2. 27.까지 원고, C, 참고인 3인에 대한 조사를 거쳐 2023. 3. 15. 원고의 C 및 남성 직원들에 대한 성추행 및 성희롱(이 중 C에 대한 행위를 이하 '이 사건 제1행위'라 한다), 기타 직장 내 괴롭힘(이 중 C에 대한 행위를 이하 '이 사건 제2행위'라 한다)이 인정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
다. 위 보고 결과 인정된 이 사건 제1, 2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
다.
- 피고는 2023. 3. 24. 열린 2023년 제1차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 제1행위와 원고가 남자 직원들에게 뽀뽀한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으로 보았고, 2023. 4. 25. 열린 2023년 제2차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 제2행위를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았
다. 4)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제1, 2행위에 대하여 2023. 5. 18.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징계처분 일자 2023. 5. 25.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징계처분 결과를 2023. 5. 24. 원고에게 통보하였으며, 원고의 재심의 신청에 따라 2023. 6. 8.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확정하였
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0. 16.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G).
- 이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 15.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하였다(H). 라. 피고 인사규정의 관련 내용 한편 피고 인사규정은 직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2호증, 을 제1, 2, 7, 8, 11 내지 16,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위한 조사 당시 원고에게 어떠한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인지 알려주지 않아 원고는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행위에 대한 의견 개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원고는 소명의 기회를 박탈당하였
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의 일부 부존재 이 사건 제1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술자리에서 남자 직원들에게 뽀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여자 직원인 C에게는 뽀뽀를 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