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13
수원고등법원2020나22212
수원고등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22212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징계 해고 처분 정당성 및 징계 절차 적법성 판단을 유지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피고는 원고의 폭행 사실을 징계 사유로 삼아 징계 해고 처분을 내
림. 원고는 징계 사유 부존재, 징계 절차상 하자, 징계 양정의 부당성(비례·평등의 원칙 위배)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징계 해고 처분 정당성 및 징계 절차 적법성 판단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 21. 동료 직원 C를 폭행한 사실로 유죄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원고의 폭행 사실을 징계 사유로 삼아 징계 해고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징계 사유 부존재, 징계 절차상 하자, 징계 양정의 부당성(비례·평등의 원칙 위배)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 원고는 피고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막연하게 폭행이라고 적시하고, 진술서를 제시하거나 진술자를 공개하지 않아 충분한 항변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D 팀장의 원고에 대한 폭행 및 C 대리의 언어폭력을 방임·방조하고 묵인한 채 징계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서 벗어난 징계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함.
- D 팀장은 2018. 9. 19. 및 2018. 6. 25. 원고를 폭행한 사실로 유죄 판결 및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2019. 11. 14. D을 해고하는 징계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민사재판에서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
음.
- 판단: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C를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폭행 사실은 충분히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피고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확보한 모든 증거를 징계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공개할 절차상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판단: 피고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된 폭행 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C, 원고, D의 각 사실확인서 요지를 원고에게 고지하였고, 원고는 서면진술서 제출 및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충분한 구두 진술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충분한 항변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