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3.07.04
서울고등법원2013노1088
서울고등법원 2013. 7. 4. 선고 2013노1088 판결 강간,상해,명예훼손,폭행,협박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강간죄 항거불능 상태 및 명예훼손죄 공연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강간죄 항거불능 상태 및 명예훼손죄 공연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검사의 강간죄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의 유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나, 피해자가 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폭행, 괴롭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
힘.
- 검사는 피고인이 장기간의 폭력과 괴롭힘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 및 소주병 협박, 피해자 직장 상사에게 문자메시지 및 면담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함.
- 검사는 강간죄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하고,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간죄 성립 요건 중 항거불능 상태 판단
- 법리: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며, 그 정도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 행사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며, 증명이 부족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가 52세의 성인 여성으로 피고인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온
점.
-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여행이 숙박을 예정하고 있음을 미리 알고 동행한
점.
- 모텔 진입 전까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모텔 내에서도 심한 폭행이나 성관계 거부 시 괴롭힘 등의 위협이 없었던
점.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인 심한 폭행을 당한 것은 1회 정도에 불과했던
점.
- 피고인의 직장 방문이나 허위 민원 제기 등이 피해자로 하여금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피해자가 모텔에서 8차례 성관계 중 2차례만 적극적으로 반항하고 나머지는 심하게 반항하지 않은
점.
- 성관계 이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식사하고, 모텔을 벗어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 이후에도 피고인과 여행하며 성관계를 가진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강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
판정 상세
강간죄 항거불능 상태 및 명예훼손죄 공연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검사의 강간죄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의 유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나, 피해자가 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폭행, 괴롭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
힘.
- 검사는 피고인이 장기간의 폭력과 괴롭힘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 및 소주병 협박, 피해자 직장 상사에게 문자메시지 및 면담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함.
- 검사는 강간죄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하고,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간죄 성립 요건 중 항거불능 상태 판단
- 법리: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며, 그 정도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 행사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며, 증명이 부족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가 52세의 성인 여성으로 피고인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온
점.
-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여행이 숙박을 예정하고 있음을 미리 알고 동행한
점.
- 모텔 진입 전까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모텔 내에서도 심한 폭행이나 성관계 거부 시 괴롭힘 등의 위협이 없었던
점.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인 심한 폭행을 당한 것은 1회 정도에 불과했던
점.
- 피고인의 직장 방문이나 허위 민원 제기 등이 피해자로 하여금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피해자가 모텔에서 8차례 성관계 중 2차례만 적극적으로 반항하고 나머지는 심하게 반항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