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5구합68162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및 전학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및 전학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되어 일부 처분이 취소되었
다.
핵심 쟁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부과한 출석정지 및 전학 처분이 행위의 경중에 비추어 과도한 것인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가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피해자에 대한 영향,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일부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및 전학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출석정지(5일) 및 전학 처분을 취소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서면사과, 접촉 등 금지,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수원 D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
음.
- 2015. 7. 7.경 L, M, N, O이 교사에게 원고의 학교폭력을 신고
함.
-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5. 7. 17.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욕설, 손찌검, 구타, 사이버 언어폭력을 통한 왕따를 조장하였다고 판단
함.
- 위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서면사과, 접촉 등 금지, 출석정지 5일, 전학 조치와 특별교육이수(학생 5일, 보호자 5시간) 조치를 의결
함.
- 피고는 2015. 7. 20. 원고에게 위 의결 결과를 통보
함.
- 원고는 학교 성적이 우수하고 리더십이 있어 그룹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
음.
- 원고는 M에게 따귀를 때리고, 가방과 다리를 차며 '무식하다'고 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
음.
- 원고는 M에게 욕설을 수시로 하고, 그룹 모임 불참 시 부모님 욕설과 함께 그룹 탈퇴를 종용하였
음.
- 원고는 M의 가방을 뒤져 학생증을 빼앗고 돌려주지 않았
음.
- 원고는 M이 F과 화해하자 '용서해주지 말고 며칠 더 혼자 다녀야 정신 차린다'며 따돌림을 조장하여 M이 며칠간 따돌림을 당하게 하였
음.
- 원고는 L, O의 가방을 이유 없이 발로 차는 행동을 하였
음.
- 원고는 N에게 '무식하다'고 하며 가방과 다리를 차고, 뒤통수를 세게 때리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
음.
- 원고는 N이 다른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자 R과 S에서 나갈 것을 종용하고 따돌림을 조장하였
음.
- 원고는 O이 N의 생일선물을 준비한 것에 화가 나 O에 대한 따돌림을 주도하고, N에게도 욕설과 함께 그룹 탈퇴를 종용하며 따돌림을 조장하였
음.
- 원고는 카톡방에서 N에 대해 "대가리가 없냐", "븅신같아", "ㅆㅂ 말이 안통함" 등 모욕적인 글을 올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