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15
청주지방법원2017나12678
청주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나12678 판결 임금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평균임금 산정 시 병가 기간 제외 여부 및 퇴직금 재산정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평균임금 산정 시 병가 기간 제외 여부 및 퇴직금 재산정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평균임금 산정 시 병가 기간 제외 및 추가 퇴직금 지급)와 예비적 청구(평균임금 산정 기간 변경 및 추가 퇴직금 지급)가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회사이며, 원고는 1992. 7. 7. 입사한 운전기사
임.
- 원고는 2016. 8. 1.부터 2016. 8. 21.까지 스트레스장애 및 수면장애를 사유로 병가(이 사건 기간)를 신청하고 진단서를 제출
함.
- 원고는 이 사건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았고, 해당 기간 급여를 지급받지 못
함.
- 원고는 2016. 8. 31. 퇴직하였고, 피고는 2016. 9. 13. 퇴직금 등 77,512,463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평균임금 산정 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한 휴업 기간'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 배차 및 노선변경, 임직원들의 집단적 괴롭힘, 퇴사 압박, 욕설 등으로 이 사건 질병이 발생했다고 주장
함.
-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행위와 이 사건 질병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따라서 이 사건 질병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에서 공제할 수 없
음. 2. 평균임금 산정 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해당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함.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12669 판결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 규정은 근로자의 권리 보장 및 책임 귀속의 부적절성을 고려한 제한적인 열거 규정으로
봄.
- 위 제8호 적용을 위해서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더하여 '사용자의 승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병가를 신고한 경우 별도의 승인 없이도 제8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
함.
- 그러나 피고의 취업규칙 제27조는 결근 신고 절차를 규정할 뿐, 결근 신고에 대해 피고의 수리 또는 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정은 없
음.
- 결근 신고의 적법 여부와 별개로, 평균임금 산정 예외 규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의 취지 및 문언상 '사용자의 승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판정 상세
평균임금 산정 시 병가 기간 제외 여부 및 퇴직금 재산정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평균임금 산정 시 병가 기간 제외 및 추가 퇴직금 지급)와 예비적 청구(평균임금 산정 기간 변경 및 추가 퇴직금 지급)가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회사이며, 원고는 1992. 7. 7. 입사한 운전기사
임.
- 원고는 2016. 8. 1.부터 2016. 8. 21.까지 스트레스장애 및 수면장애를 사유로 병가(이 사건 기간)를 신청하고 진단서를 제출
함.
- 원고는 이 사건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았고, 해당 기간 급여를 지급받지 못
함.
- 원고는 2016. 8. 31. 퇴직하였고, 피고는 2016. 9. 13. 퇴직금 등 77,512,463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평균임금 산정 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한 휴업 기간'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 배차 및 노선변경, 임직원들의 집단적 괴롭힘, 퇴사 압박, 욕설 등으로 이 사건 질병이 발생했다고 주장
함.
-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행위와 이 사건 질병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따라서 이 사건 질병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에서 공제할 수 없
음. 2. 평균임금 산정 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해당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함.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12669 판결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 규정은 근로자의 권리 보장 및 책임 귀속의 부적절성을 고려한 제한적인 열거 규정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