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나54366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쇼호스트 집단 따돌림 및 모욕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쇼호스트 집단 따돌림 및 모욕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쇼호스트 집단 따돌림 및 모욕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 피고 회사(주식회사 B)의 쇼호스트로 근무
함.
- 피고 C은 피고 회사 소속 쇼호스트, 피고 D는 피고 회사 소속 PD
임.
- 원고는 피고 회사가 부적절한 근무 환경 제공, 집단 따돌림 방치, 생방송 약속 불이행 등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정 상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54366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거산 담당변호사 조미선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 담당변호사 오주영 3.D
[피고] 1,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문윤정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7가소632321 판결
[변론종결] 2019. 11.21.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1 원고는 2016. 6. 22. TV홈쇼핑 프로그램 공급업 등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피고 회사'라 한다)과 근로계약기간을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쇼호스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30.까지 피고 회사의 쇼호스트로 근무한 사람인 사실, 2 피고 C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쇼호스트이고, 피고 D는 피고 회사 소속 PD 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
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의 입사 후 원고에게 업무(방송모니터링) 방법 등을 알려 주지 않았고, 기존 직원들에게 원고를 소개해 주지 않고, 원고 전용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는등 원고에게 적절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채 원고를 방치하였고, 피고 회사 내부에서 원고에 대한 집단 따돌림이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입사 후 6개월 정도 지나면 생방송을 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2016. 11.경부터 생방송이 아닌 녹화방송에 1주일에 1번 출연하게 함으로써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근무 평정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
다.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또는 피고 C, D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피고 C에 대한 주장 피고 C은 피고 회사 쇼호스트 중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인데, 아래와 같이 원고를 모욕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며, 원고에 대한 집단 따돌림을 주도하였
다. 따라서 피고 C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 회사와 공동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1 피고 C은 2016. 10.경 원고와 둘이 있는 자리에서 똑바로 하고 다니라면서 "너 때문에 사람들 입에서 A 이름이 나올 때마다 나랑 이름이 같아서 나까지 수치스러워!"라고 말하고, 피고 회사의 전직 쇼호스트였던 E의 퇴사 사실을 거론하면서 "걔는 선배 들한테 잘못해서 결국 회사에서 잘린 거
야. E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선배한테 똑바로 해."라고 말하였
다. 2 피고 C은 다른 쇼호스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너 머리도 안 감고 다 닌다는데, 왜 그런 소리 나돌게 만들어? 더럽게! 머리좀 감고 다녀!"라는 수치스러운 말을 하고, 2017. 3.경 피고 회사가 F으로 이전할 당시 원고가 쇼호스트실 청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책하였
다. 3 피고 C은 2017. 3.경 이후부터는 원고와 친해 보이는 쇼호스트가 있으면 불러내서 "A 쟤 무서운 아이
야. 뒤통수 조심해."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울리지 말라고 협박하는 등 원고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원고를 고립시키는데 앞장섰
다. 4 원고보다 입사시기가 7개월 늦은 G 쇼호스트가 원고를 선배로 대하고 있었는데, 피고 C이 G에게 "입사는 원고보다 늦지만 방송경력은 더 많으니까 원고를 굳이 선배 대접하지 말고 동기처럼 지내라."라고 이야기하여 원고의 후배를 만들어 주지 않으려 하였
다. 5 원고가 2017. 6. 6. 09:00경 피고 C의 그동안의 괴롭힘에 대하여 항의하러 찾아갔는데, 피고 Col 다른 쇼호스트들이 있는 가운데 "미친년이!", "미친거 아냐? 재수 없, 게, 미친 게 진짜!"라고 소리쳐 원고를 모욕하였
다. 다. 피고 D에 대한 주장 원고는 2016. 11. 15.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인터넷 녹화방송 쇼호스트를 맡게 되어 위 방송 제작을 담당하는 PD인 피고 D와 함께 일하게 되었는데, 피고 D는 특별한 이유 없이 원고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고, 2017. 1.말경 원고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말다툼을 하는 도중 펜을 집어 들어 원고에게 삿대질을 하고, 원고가 피고 D의 삿대질을 하던 펜을 빼앗자 다른 직원들이 있는데도 "뭐 이런 또라이 같은 년이 다 있어."라고 소리치면서 방송실을 나가버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