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2구합50227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근무지이탈금지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비밀엄수의무 위반, 신고자등보호의무 위반)가 모두 인정
됨.
-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8.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하여 2017. 3. 1. 육군 소위로 임관, 2020. 11. 1. 대위로 진급하였으며, 2020. 5. 18.부터 육군 B사단 화생방지원대 정보작전반 정보작전장교로 근무
함.
- 피고는 2021. 4. 22.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 등 징계사유로 강등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육군 제2작전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21. 12. 23. 원고의 항고를 기각
함.
- 원고는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왜곡되었고, 설령 사실이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 판단:
-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 원고가 D 원사에게 "씨발 좆같네" 등의 폭언을 하거나, 병장 E에게 "목 졸라 죽여버릴까", 병장 F에게 "너는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냐 새끼야"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군인의 품위를 손상하고 상대방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언어폭력에 해당
함.
-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원고가 2020. 9.~10.경 일과시간에 통합사무실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2020. 11.부터 2021. 2.경까지 일과시간 중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매회 1시간씩 총 30회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또한, 암호모듈 교체 업무를 당직근무자에게 맡기고 퇴근한 사실도 인정되어 직무태만에 해당
함.
- 근무지이탈금지의무 위반(무단이탈): 원고가 상관에게 보고 없이 간부휴게실에서 휴식하고, 주말 당직근무 중 장시간 근무지를 이탈하여 업무 공백을 초래한 사실, CCPT 훈련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
됨.
- 복종의무 위반(기타 지시불이행): 원고가 화생방지원대장의 업무지침 수령 지시 및 경례 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
됨. 육군규정에 반드시 거수경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것은 복종의무 위반
임.
- 비밀엄수의무 위반(그 밖의 보안관계규정 위반): 원고가 대체파기 대상 문건인 「화학병과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적기에 파기하지 않고 지연 파기한 사실이 인정
됨.
- 신고자등보호의무 위반: 원고가 감찰조사 후 소속원들에게 "나를 아주 쓰레기로 만들어 놨더라", "나도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하다" 등의 발언을 하여 신고자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표출하고 신고의사를 위축시킨 사실이 인정
판정 상세
군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근무지이탈금지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비밀엄수의무 위반, 신고자등보호의무 위반)가 모두 인정
됨.
-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8.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하여 2017. 3. 1. 육군 소위로 임관, 2020. 11. 1. 대위로 진급하였으며, 2020. 5. 18.부터 육군 B사단 화생방지원대 정보작전반 정보작전장교로 근무
함.
- 피고는 2021. 4. 22.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 등 징계사유로 강등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육군 제2작전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21. 12. 23. 원고의 항고를 기각
함.
- 원고는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왜곡되었고, 설령 사실이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 판단:
-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 원고가 D 원사에게 "씨발 좆같네" 등의 폭언을 하거나, 병장 E에게 "목 졸라 죽여버릴까", 병장 F에게 "너는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냐 새끼야"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군인의 품위를 손상하고 상대방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언어폭력에 해당
함.
-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원고가 2020. 9.~10.경 일과시간에 통합사무실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2020. 11.부터 2021. 2.경까지 일과시간 중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매회 1시간씩 총 30회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또한, 암호모듈 교체 업무를 당직근무자에게 맡기고 퇴근한 사실도 인정되어 직무태만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