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구합20220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근로자)의 정보공개청구 중 일부는 각하되고, 일부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은 취소되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근로기준법상 괴롭힘 금지 규정 위반 신고)를 제기한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진술서 등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사용자(회사)측 기관이 이를 비공개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되었
다. 비공개 결정 통지의 절차적 적법성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일부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사유(개인정보 보호, 직무수행 중 취득한 비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부분의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였
다. 반면 제3자(가해자 등)의 개인정보나 조사의 실효성 보호가 필요한 정보는 비공개 정당성이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중 일부는 각하되고, 일부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은 취소되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중소벤처기업부 B청 C과 6급 공무원
임.
- 원고는 2022. 9. 22. 자신의 후임자 D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실에 신고
함.
- 2022. 10. 11. 원고는 상급자 E과 당시 B청 지청장 F의 2차 가해 행위를 추가 신고함(이하 '이 사건 각 신고').
-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실은 이 사건 각 신고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여 원고, D, E, F 및 관련자들의 문답서, 확인서, 진술서 등을 작성
함.
- 중소벤처기업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2022. 12. 1. D에 대한 인사조치 및 징계요구를 기각하고, 담당과장 및 지청장에 대한 추가조사를 의견표명
함.
- 감사실은 추가조사 후 2022. 12. 29. 원고에게 E의 행위는 갑질에 해당하기 어렵고, F의 행위는 직원 간 갈등 해소 및 중재 역할이었다고 통지
함.
- 원고는 2023. 1. 6.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피고에게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각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함.
- 원고는 2023. 1. 18. 중소벤처기업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감사실 처분 일정과 내용을 문의했으나, 안내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
음.
- 피고는 2023. 1. 19.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통지
함. 이 통지서에는 '법령상 비밀·비공개'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첨부된 '붙임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는 원고가 열람하지 못
함.
- 원고는 2023. 1. 19. 국민신문고에 비공개 결정의 법령상 근거와 사유 누락을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피고는 2023. 2. 9.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답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별지1 '정보공개청구 정보' 제1항 및 제2의 다, 라항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 쟁점: 이 사건 2023. 1. 18.자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여야 하며, 사실의 통지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