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31
대구고등법원2016나20313
대구고등법원 2016. 8. 31. 선고 2016나20313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농협 조합장의 부당 지시 및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직원의 사망 책임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 유족들의 항소가 기각되어 조합장 및 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되었
다.
핵심 쟁점 농협 조합장의 부당 지시로 인해 업무 스트레스를 받은 직원이 사망한 사건에서, 조합장과 조합의 불법행위 책임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조합장의 지시와 직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
다. 관리·감독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증거상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판정 상세
농협 조합장의 부당 지시 및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직원의 사망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D은 피고 E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2011년 동상해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망인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 재해보험금이 부당 지급
됨.
- 피고 D은 자신의 직위 유지를 위해 망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감사 요청 등으로 사태를 악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망인이 수사기관 소환 통보를 받고 심한 정신적 압박으로 자살에 이
름.
-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 D의 부당한 업무상 지시와 피고 조합의 관리·감독 소홀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원고들은 피고 D과 피고 조합의 상임이사 K이 2012. 7. 29. 망인의 장례식 날 재해보험금 부당 지급 문제에 대해 모든 것을 지시했고 책임질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당심에서 갑 제9호증(각서)을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합장의 부당 지시 및 사용자의 관리·감독 소홀과 직원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의무 위반과 피용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D에 대한 수사 결과, 재해보험금 부당 지급 지시 동기는 농민 불만 해소 위함이었고 개인적 이익을 노린 것이 아니었으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피해 농민들과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
음.
- 망인이 수사기관 소환을 앞두고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 여유 없이 곧바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극도의 심리적 압박에 시달렸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선뜻 수긍하기 어려
움.
- 농협 경북지역본부 검사국의 감사 진행 중 망인이 작성한 경위서에 따르면, 피고 D은 망인에게 "조합장이 책임을 지고 해결할 테니 담당자는 걱정 말고 근무에 충실하
라. 담당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위로와 당부를
함.
- 갑 제9호증의 각서는 피고 D이 재해보험금 부당 지급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보일 뿐, 망인의 사망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약속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
움.
- 결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의 부당한 업무상 지시와 피고 조합의 관리·감독 소홀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