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13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3566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203566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법원 공무원의 부당한 인사 조치에 따른 불법행위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법원 공무원의 부당한 인사 조치에 따른 불법행위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피고의 사무분담안 수정 및 결재 행위가 법령 위반 및 권한 남용에 해당하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된 인사조치로 단정하기 어려워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되지 않
음.
- 원고에 대한 인사 조치가 법률적·경제적으로 불이익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5년 12월경 의정부지방법원 C형사단독 참여관으로 근무하던 D노동조합 E 부본부장
임.
- 피고는 같은 시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F으로 근무하던 사람
임.
- 원고는 2016년 의정부지방법원 사무분담에서 C형사부에 지원하였고, 형사과장은 원고가 C형사부 참여관으로 배치된 사무분담안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
함.
- 피고는 사무분담안을 검토 후 반려하며 형사과장에게 D노동조합 간부인 원고를 형사 합의부인 C형사부 참여관으로 배치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
함.
- 형사과장은 원고에게 피고의 사무분담안 반려 사실을 알렸고, 원고는 피고에게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
음.
- 결국 원고는 2016. 1. 11.자로 의정부지방법원 G형사단독 참여관으로 배치되어 1년 동안 업무를 수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성립 여부
- 피고의 사무분담안 수정 및 결재 행위는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F의 사무분담 보고에 관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
함.
- 법원사무관리규칙 제16조 및 의정부지방법원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한 내규 제3조 제1항, 제4조, 제7조에 따라 F은 일반직 등 사무분담의 보고를 전결할 수 있으나, 중요한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거나 보고해야
함.
- 피고는 원고가 노동조합 간부라는 이유로 사무분담안 수정을 지시하면서도, 원고에 대한 인사권자인 소속 법원장에게 사무분담안 수정 경위나 원고의 반발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
함.
- 다만,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고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된 인사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원고가 배치된 G형사단독 참여관 보직과 희망했던 C형사부 참여관 보직은 모두 형사과 내의 동일한 보직그룹에 속
함.
- 원고가 희망과 달리 배치됨으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이나 생활상 불편이 가중되지 않
음.
- 원고에 대한 최종 인사권자는 의정부지방법원장이며, 공무원 보직관리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피고의 발언("지금 나한테 대드냐", "인사원칙에는 변함이 없다")이 사회상규에 위배되거나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법원 공무원의 부당한 인사 조치에 따른 불법행위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피고의 사무분담안 수정 및 결재 행위가 법령 위반 및 권한 남용에 해당하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된 인사조치로 단정하기 어려워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되지 않
음.
- 원고에 대한 인사 조치가 법률적·경제적으로 불이익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5년 12월경 의정부지방법원 C형사단독 참여관으로 근무하던 D노동조합 E 부본부장
임.
- 피고는 같은 시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F으로 근무하던 사람
임.
- 원고는 2016년 의정부지방법원 사무분담에서 C형사부에 지원하였고, 형사과장은 원고가 C형사부 참여관으로 배치된 사무분담안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
함.
- 피고는 사무분담안을 검토 후 반려하며 형사과장에게 D노동조합 간부인 원고를 형사 합의부인 C형사부 참여관으로 배치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
함.
- 형사과장은 원고에게 피고의 사무분담안 반려 사실을 알렸고, 원고는 피고에게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
음.
- 결국 원고는 2016. 1. 11.자로 의정부지방법원 G형사단독 참여관으로 배치되어 1년 동안 업무를 수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성립 여부
- 피고의 사무분담안 수정 및 결재 행위는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F의 사무분담 보고에 관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
함.
- 법원사무관리규칙 제16조 및 의정부지방법원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한 내규 제3조 제1항, 제4조, 제7조에 따라 F은 일반직 등 사무분담의 보고를 전결할 수 있으나, 중요한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거나 보고해야
함.
- 피고는 원고가 노동조합 간부라는 이유로 사무분담안 수정을 지시하면서도, 원고에 대한 인사권자인 소속 법원장에게 사무분담안 수정 경위나 원고의 반발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
함.
- 다만,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고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된 인사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원고가 배치된 G형사단독 참여관 보직과 희망했던 C형사부 참여관 보직은 모두 형사과 내의 동일한 보직그룹에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