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31
서울고등법원2018나2000402
서울고등법원 2018. 8. 31. 선고 2018나2000402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전보발령, 정직, 해고처분의 정당성 및 절차적 위법성 항소심 판단
판정 요지
전보발령, 정직, 해고처분의 정당성 및 절차적 위법성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 중 전보발령, 정직, 해고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위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
함.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 피고(애초의 주식회사 B은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8. 6. 4. 중공업과 건설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P 주식회사를 신설하면서 P 주식회사가 위 사업부분에 관한 주식회사 B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함)는 원고에게 2015. 11. 26. 징계결과 통보서를 전달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부
함.
- 피고는 2015. 12. 17. 원고에게 재심결과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원고의 휴대전화 메시지로도 위 재심결과 통보서를 찍은 사진을 첨부하여 재심결과를 통보
함.
- 피고는 2015. 12. 9. 원고에게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원고의 전보발령이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벗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 제2, 4, 5, 8호증, 제10호증의 1, 제12호증, 제21호증의 1 내지 3, 제22, 25, 34호증, 을 제6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3, 제43, 52호증의 각 1, 2나 갑 제35, 56호증의 각 1 내지 3, 제36, 37호증, 제38, 54, 68호증의 각 1, 2, 제39 내지 53, 55, 57 내지 67, 6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전보발령이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추가 판단: 원고가 2013. 5.경 내부고발을 하였다거나 나아가 피고가 그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로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2. 정직 및 해고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및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이 사건 정직 처분과 해고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징계절차의 위법이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직 처분과 해고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징계절차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해고의 서면 통지: 피고가 2015. 11. 26. 원고에게 징계결과 통보서를 전달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부한 사실, 2015. 12. 17. 원고에게 재심결과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휴대전화 메시지로도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의 서면 통지를 하였다고
봄.
- 해고예고 수당 지급: 피고는 2015. 12. 9. 원고에게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가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판정 상세
전보발령, 정직, 해고처분의 정당성 및 절차적 위법성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 중 전보발령, 정직, 해고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위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
함.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 피고(애초의 주식회사 B은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8. 6. 4. 중공업과 건설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P 주식회사를 신설하면서 P 주식회사가 위 사업부분에 관한 주식회사 B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함)는 원고에게 2015. 11. 26. 징계결과 통보서를 전달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부
함.
- 피고는 2015. 12. 17. 원고에게 재심결과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원고의 휴대전화 메시지로도 위 재심결과 통보서를 찍은 사진을 첨부하여 재심결과를 통보
함.
- 피고는 2015. 12. 9. 원고에게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원고의 전보발령이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벗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 제2, 4, 5, 8호증, 제10호증의 1, 제12호증, 제21호증의 1 내지 3, 제22, 25, 34호증, 을 제6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3, 제43, 52호증의 각 1, 2나 갑 제35, 56호증의 각 1 내지 3, 제36, 37호증, 제38, 54, 68호증의 각 1, 2, 제39 내지 53, 55, 57 내지 67, 6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전보발령이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추가 판단: 원고가 2013. 5.경 내부고발을 하였다거나 나아가 피고가 그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로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2. 정직 및 해고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및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이 사건 정직 처분과 해고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징계절차의 위법이 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