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03
대전고등법원2022나12976
대전고등법원 2022. 11. 3. 선고 2022나12976 판결 해임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근로자의 항소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확인서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문구 수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문구 수정 없이 서명하였음에도 징계해고 처분이 내려진 것이 정당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에게 3일간 검토 기간이 주어졌고 문구 수정 없이 자발적으로 서명한 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사용자(회사)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수준이었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
함.
- 원고는 확인서 내용 중 '확인합니다' 문구를 '공지받았다'로 수정 요청했으나, 피고 측은 피해자 제출 증거 등을 검토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라고
함.
- 원고는 3일간의 검토 기간 후 문구 수정 없이 확인서에 서명
함.
- 피고는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징계해고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징계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 법리: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 한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
음.
- 판단: 원고가 피고를 회유하거나 협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가 확인서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서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문구 수정 없이 서명한 점을 고려
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5118판결 징계 감경 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피고의 징계요령 제9조 제2항 제3호는 "징계사유가 임직원행동강령 제23조의2에 따른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
함. 같은 조 제5항 전단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판단: 원고의 징계혐의 사실이 임직원행동강령 제23조의2에 따른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에 해당하고, 고의에 의한 행위로 인정
됨. 따라서 피해자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