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4. 24. 선고 2014구합70020 판결 정보공개거부결정처분취소
핵심 쟁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정보부분공개결정 중 지출결의서의 기안자정보란 제목 부분과 결의내역란 부분(개인의 성명, 첨부 자료 제외)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4. 9. 4. 피고에게 음악대학 공동경비 내역 공개를 청구하였고, 2014. 9. 22. 특정 정보 공개를 다시 청구
함.
- 피고는 2014. 10. 16. 원고들에게 '정보공개 청구 범위가 방대하여 원고들의 소속 학과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부분만 공개한다'는 이유로 일부 정보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정보공개 비공개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불복방법 및 절차 미명시)
- 법리: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은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규정
함. 이는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권리구제 절차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
임. 다만, 청구자가 이미 권리구제 절차의 기회를 가졌다면 불복방법 및 절차를 명시하지 않은 사유만으로 비공개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비공개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의 기회를 이미 가졌으므로, 불복방법 및 절차를 명시하지 않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비공개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
함. 2. 정보공개 비공개처분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가. 정보공개 의무 및 비공개 사유의 엄격 해석
- 법리: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가 원칙이며,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청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며, 원고들과 무관하다거나 원고 B이 이미 열람 및 결재했다는 사유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나. 처분사유 추가 허용 여부
- 법리: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
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비공개처분 당시 '원고들의 소속 학과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부분만 공개한다'는 사유를 들었
음.
- 피고가 음악대학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비공개처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당초 비공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감사·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를 처분 사유로 추가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그러나 개인정보 포함 여부나 경영·영업상 비밀 여부는 원고들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당초 비공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 및 제7호(경영·영업상 비밀)를 처분 사유로 추가 주장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
함. 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 해당 여부
판정 상세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정보부분공개결정 중 지출결의서의 기안자정보란 제목 부분과 결의내역란 부분(개인의 성명, 첨부 자료 제외)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4. 9. 4. 피고에게 음악대학 공동경비 내역 공개를 청구하였고, 2014. 9. 22. 특정 정보 공개를 다시 청구
함.
- 피고는 2014. 10. 16. 원고들에게 '정보공개 청구 범위가 방대하여 원고들의 소속 학과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부분만 공개한다'는 이유로 일부 정보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정보공개 비공개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불복방법 및 절차 미명시)
- 법리: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은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규정
함. 이는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권리구제 절차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
임. 다만, 청구자가 이미 권리구제 절차의 기회를 가졌다면 불복방법 및 절차를 명시하지 않은 사유만으로 비공개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비공개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의 기회를 이미 가졌으므로, 불복방법 및 절차를 명시하지 않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비공개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
함. 2. 정보공개 비공개처분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
가. 정보공개 의무 및 비공개 사유의 엄격 해석**
- 법리: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가 원칙이며,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청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며, 원고들과 무관하다거나 원고 B이 이미 열람 및 결재했다는 사유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나. 처분사유 추가 허용 여부**
- 법리: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