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3가합106205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지급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와 관리자들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으므로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판정했습니
다. 다만 휴업손해(일하지 못해 생긴 손실)는 인정하지 않았습니
다.
핵심 쟁점 치과에서 부장과 실장이 치위생사인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근무태도를 지적하며 괴롭혔는지, 이것이 법적 보호 대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기준법이 직장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업무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설명했습니
다. 피고인들의 반복적인 욕설과 모욕적 발언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으며, 노동청의 시정지시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휴업손해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D는 F치과의 대표원장, 피고 B은 부장, 피고 C은 실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12. 7.부터 2022. 6. 18.까지 F치과에서 치위생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22. 6. 9.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함.
- 원고는 2022. 7. 8. 노동청에 피고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
함.
- 노동청은 2023. 5. 24. 피고 D에게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를 하였고, 2023. 9. 4. 시정 완료를 이유로 진정사건을 종결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
함. 이러한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B, C이 원고에 대해 직무상 우월한 지위에 있었
음.
- 피고 B, C이 수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언성을 높이며 근무태도 및 소통능력 등을 지적
함.
- 피고 B은 원고에게 "너 진짜 싸가지 없는 거 알아? 어딜 버르장머리 없이 눈 똑바로 뜨고, 너 씨 죽을래?", "안 닥칠래?" 등의 폭언을
함.
- 피고 C은 원고에게 "능력이 있던
가. 실력은 부족한데 칼퇴하고", "어디 가서 'C 실장이랑 같이 일한다'고 얘기하지
마. 창피해" 등의 폭언을
함.
-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인정됨.
- 피고 D는 피고 B, C의 사용자로서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