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8.22
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13208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가단113208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퇴사 직전 설계 파일 삭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퇴사 직전 설계 파일 삭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돼 500만 원이 인정됐
다. 무고 교사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
다.
핵심 쟁점 퇴사 직전 업무용 컴퓨터의 설계 파일 삭제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지, 근로자가 주장한 무고 및 업무방해 행위의 사실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업무 파일 삭제 행위는 사용자(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킨다고 인정됐
다. 그러나 무고 등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기각됐다.
판정 상세
퇴사 직전 설계 파일 삭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무고, 허위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업무방해)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축설계업 회사이고, 피고는 2019. 7.경부터 2022. 1. 13.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며 C 분당 신사옥 신축공사 유리공사를 담당
함.
- 피고는 2022. 1. 13.경 원고 대표이사와 말다툼 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C 분당 신사옥 신축현장 유리공사 관련 설계도면 파일 등이 저장된 폴더를 삭제
함.
- 피고는 위 행위로 전자기록 등 손괴죄 및 전자기록등 손괴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2023. 6. 8.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계속 중
임.
- 원고는 2022. 2.경 C로부터 랜딩데크 하자보수 요청을 받았으나, 피고의 도면 파일 삭제로 인해 보수 업무가 지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설계파일 폴더 삭제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 법리: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업무를 방해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함.
- 판단: 피고가 원고 회사의 설계파일 폴더를 삭제하여 원고의 유리공사 하자보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손괴 및 업무방해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무고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며,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함.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허위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
음.
-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진정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행정종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악의나 무고의 의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를 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무고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